1. 상담내용
재해자는 공장장으로 10년을 근무하시는 분으로, 오전에 평소 기상시간에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 상황
- 재해자는 00제조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 재해자는 평일 오전 6시도 되기 전에 집을 나섰으며,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집에 귀가하는 등 공장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한 분이었습니다.
- 재해 발생 전부터 업무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어하여 재해 발생 전부터 10년을 근무한 회사를 떠나 한동안 휴식을 취하시기로 했을 만큼 업무상 과로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 재해자 및 그의 가족들은 법률사무소 마중에 뇌심혈관계(업무상질병)로 산재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3.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재해자의 업무시간 및 업무환경이 과로의 여건에 해당 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무장에 업무시간 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중의 산재신청 담당자는 회사 내에 재해자에 대한 근무시간 기록표가 존재하지 않아, 출퇴근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해가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 사실을 알아냈고, 원고가 쓰러지기 전 12주 간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뽑아 실제 출퇴근 시간을 산정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에 따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1주 60시간을 넘겨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재해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다른 자료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재해 발생 약 4개월 전에 회사의 사장이 변경되면서 갈등이 있었던 점, 재해 발생 전날 재해자가 관리하던 기계의 고장으로 이를 수리해야 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4.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재해자의 뇌경색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로 승인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
- 재해자는 승인 결정으로 입원기간 및 약 1년간의 통원기간에 대한 요양비, 간병비,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편안하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