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6. 04. 21

13년 전 건설현장 일용직 추락 전신마비 요양 중 폐렴 사망 / 인과관계 입증 산재 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직업 : 아파트 경비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재해경위 : 24시간 맞교대 근무 중 휴게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 사인미상으로 기록되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 :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 변준우 총괄부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6. 04.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13년 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겪고 전신 마비 상태로 장기 요양 중 폐렴 악화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인은 폐렴으로 장기간 요양에 따라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웠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배정범 수석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설비 작업을 진행하던 재해자께서는 홀로 작업 중에 추락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늑골, 척추 등 다발성 골절은 물론 뇌 손상까지 사고의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 해당 사고로 전신 마비를 겪게 된 재해자분의 요양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건 물론 정상적인 의사소통까지 재해자께서는 간병인 도움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서 장기간 이어지던 요양 생활은 어느 날 폐렴의 악화로 재해자께서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 추락사고로 인한 길고 긴 요양 생활의 끝,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산재로 인정받고자 마중과 유족급여 신청에 나섰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추락사고로 인한 장기간 요양 중 사망,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더욱 까다로운 이유는 인과관계 때문입니다. ​ 최초 승인받은 상병과 사인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요양 기간이 길어지고 직접적 사인이 상병과 연관이 없어보일수록 이를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 그만큼 해당 사건 역시 폐렴이 사인으로 규정되었기에 13년이라는 긴 요양기간에도 불구하고 왜 최초 추락사고 재해의 연장선으로 봐야하는지 요양중사망 사안의 핵심을 짚으며 마중도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따라서 사고 후 전신마비 및 뇌손상에서 비롯된 흡인성 폐렴의 잦은 발병 실태를 중점으로 적극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 1) 관련 의료 기록 및 소견을 확보해 사고 발생부터 폐렴 악화까지 세부적인 연관성에 대한 상세 설명 2) 신체 기능 저하에 따라 요양기간 내내 빈번하게 폐렴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실 강조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요양 중 사망 산재 승인에 대한 유사 판례까지 케이스별로 상세히 확인해 근거로 활용한 결과,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까다로운 사안임에도 공단으로부터 무사히 산재 유족급여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인과관계는 산재 승인을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로, 불승인을 방지하고 싶다면 그만큼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사안별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살피고 이어가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 경우,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해내기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 작은 의문이라도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산재 특화 마중이 존재합니다. ​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완성하는 일, 지금 마중의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하세요. 저희는 언제나 산재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재해자 및 유족 분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13년 전 건설현장 일용직 추락 전신마비 요양 중 폐렴 사망 / 인과관계 입증 산재 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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