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상담내역
건강하던 남편이 회식 후 집에 돌아와서 수면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사인이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7세,2세로 너무 어린데..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채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봐도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사인미상 산재. 마중은 어떻게 승인을 받아드릴 수 있었을까요?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망인)는 30대 후반으로 건강식품 제조 판매 회사에서
영상 촬영 등의 홍보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망인은 주 5일 평일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9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서상에서도 주 40시간 근무형태 였지만, 업무의 특성상 야근 및 휴일 출장근무 등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재해 전날 '퇴근 후에 일찍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집에 연락이 왔었고, 회사에서 회식이 생겼다고하며 새벽 1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재해당일 아침에 출근하라고 깨웠는데 의식이 없었고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 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고려 되었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유리한 진술을 해줄 동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재해자의 아내분은 대표변호사님과 수회에 걸친 긴 시간의 상담을 하신 후, 마중에 이 사건의 산재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의 주장1. 재해자의 근무시간이 최근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야근 및 휴일 출장 등으로 많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망인의 재해전 1주일 근로시간은 재해자가 사용했던 교통카드 기록 내역과 회사 출퇴근 체크 기록 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전담팀의 고현장 사무장님께서는 회사에 직접가셔서 cctv 및 출퇴근 기록을 확인,확보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재해자의 평일 근무시간은 약 11시간 43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중의 주장2. 최근 회사이전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또한 최근 회사가 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신사옥 이전 등 전 직원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 하여 준비하였고, 회사이전에 따른 홍부 준비에 매진하다 업무가 가중 (재해전 업무보다 약 20% 가중된 근무)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 자료를 수집,취합하여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재해자가 근무하던 회사는 회사의 특성상 행사가 많았고, 재해자는 행사에 필요한 준비의 업무로 항상 바빴습니다. 행사 준비 뿐 아니라 행사 진행 내내 촬영을 하며 긴장했고 행사가 끝난 후에 장비 철수와 촬영자료 편집 등으로 잔업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 중에는 일반 직원들보다 일찍부터 도착하여 셋팅하는 업무를 시작해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회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마중의 주장3. 재해자는 건강한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건간광리를 잘 해왔고 아주 건강했다는 사실도
최근의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통해 증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이 사건의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셨고, 젊고 건강했던 한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이 재해 전 급박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상병으로 산재승인이 되었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의 사망으로 인정받게 된 것 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는 재해자가 근무했던 회사측의 방해였습니다. 마중이 요청했던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망인이 집에 가기 싫어서 야근을 했다'라는 증언까지 서슴없이 하며 산재신청과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진행과정에도 대표변호사님의 흔들림 없는 지휘아래 사건 전담팀은 사건자료를 빈틈없이 수집해주셨고, 변호사님들의 정성과 노하우가 담긴 재해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대표님도 사건전담팀의 고현장사무장님께서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시며 이 사건의 승인소식을 사무실 내부망을 통해 공지해주셨습니다.
사건이 승인된 후에 의뢰인께서는 울먹이시며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서 되어야하는 사건이라고 하셨기에 믿고 기다렸어요'라는 의뢰인분의 말씀에, 감사함과 함께 수많은 유족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마중의 변호사님들께서 감내하여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감이 또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둡기만했을 시간을 지나 오게된 이번 승인소식이 부디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셨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곧 이어 의뢰인분께서는 마중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믿어주신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