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과거 불승인된 최초신청 상병과 유사 상병이고, 요추부 구간이 타 구간보다 퇴행성 병변성이 더 심한 상태이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할만한 경위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마중의 주장
재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와 관련된 기존 질환이 없는 20대 중반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상병을 진단받고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왔고, 이 상병은 불승인 된 최초 신청 상병과는 별개의 상병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퇴행성질환이 아니라 이 사고 당시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견한 것임을 주장,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마중이 준비한 사건 자료들(영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법률사무소 마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내렸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는 처분을 내렸고,
이로서 의뢰인은 요추부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최초요양신청에서 불승인 되었던 부분(요추 디스크)의 추가상병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의뢰주셨던 때 말씀드렸던대로 불승인을 어느정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불승인 통지를 받은 후에 곧바로, 앞서 계획했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법률사무소 마중은 사건을 대할때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닌, 거시적인 흐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건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적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