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12. 24

회식 후 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산재인정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12. 24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는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크릴 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환영회가 열려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회식까지 마치고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교차로에서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경막 외 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망인께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와 갓난아이가 있었는데요.

 

사고 당일 승진한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며 회식을 마치고 금방 가겠다는 문자가 마지막 연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도중 일어난 사고이기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에서는 불승인 통보를 내렸습니다.

 

영원을 약속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빈자리를 실감하기도 전에 아내분은 혼자 키워야할 아이 그리고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셨고, 좌절감과 지친 마음으로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주셨습니다.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의 초기 상담차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이미 산재승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던 터였지만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공단 논리의 헛점을 찾으셨고 '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보통의 전문가 집단은 편협된 시각으로 보통 '될 수 있는 사건' '될 수 없는 사건' 으로 사건을 쉽게 분류합니다.

그러나 마중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개업초기부터 이 사건과 같이 누가봐도 '어렵다' ' 될 수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사건들을 '되어야하는 사건'으로 구분하고 사건을 '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유족분들,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남겨진 어린 아이를 위하여 이 사건의 승소는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 절실함을 시작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1)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사적 모임

 

1차 회식의 경우 총 8명의 직원 중 한 명을 뺀 나머지가 모두 참석하였고, 지출결의서 상 신입 환영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회사로 청구한 점을 보아 회식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회식 이후 2차로 이동한 당구장 모임의 경우 참석인원이 3명뿐이었으며,

 

신입사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회사로 청구한 비용의 명목을 보면 친목 도모 모임으로 기재된 점을 확인했을 때 이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으며 사적 모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 출퇴근 경로의 일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만,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 측은 망인의 경우 2차 당구장은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사고가 난 것으로써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2) 마중의 주장
 

(1) 2차 회식은 1차 회식 연장에 해당

 

마중은 2차 회식이 공식적인 회식임을 두 가지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① 2차 회식에 대한 회사의 비용 부담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회사에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제출된 지출결의서의 명목이 친목 도모 모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주체는 사업장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2차 회식 또한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② 2차 회식 참석 강제성

당시 2차 회식은 회사의 상급자가 주도한 모임이었습니다. 다른 사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2차 회식이 취소될 수도 있었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마중은 회식 비용을 처리한 영수증과 회사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으며, 증인 섭외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꺼려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에 세 차례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였고 결국 2차 회식 장소에 참석했던 제일 상급자를 증인으로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2)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공단 측은 1차 회식 이후 당구장 방문을 출퇴근 경로의 일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바라보는 경로 일탈은 회사에서 주관한 모임을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로입니다.

 

당시 망인은 회식이 끝나고 출근 후 주차해두었던 오토바이 위치까지 다시 이동하여 평소와 같은 경로로 퇴근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다 벌어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출퇴근산재에 해당합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2차 당구장 참석을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하였으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일어난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출퇴근 재해임이 인정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승소로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회식의 경우 법원과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체 인원 중 일부만 2차로 참석하였기에 모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2차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판결 결정의 중요한 열쇠 였습니다.

마중은 회식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리이며, 구성원들과 함께 친분을 다지는 과정 또한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점, 그저 노는 자리가 아닌 상급자에게 허락을 받고 함께 했던 자리인 만큼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힘든 점, 회사의 모든 인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급자가 함께 한 자리였으므로 회사의 상사가 제안한 모임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자리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된 것 입니다.

2차 모임이 사적인 모임이 아닌 공식적인 회식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잘 전달되어 회사에서 주관한 자리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가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마중과 대표 변호사님을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ractice Area

업무분야

같은 업무분야의 다른 게시글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행정소송

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