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현장관리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두개골 골절
▶ 재해경위 : 인부들의 작업을 관리하던 중 근처 간이철교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다가 다리 상판과 난간을 연결하는 용접부위가 떨어지면서 높이 3M 교량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산재 심사과정 중 망인의 급여를 왜곡하려는 사업주의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 사업주의 급여에 대한 진술 번복으로 잘 못 산정될 뻔한 망인의 평균임금을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과 실질 급여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70대로 한 회사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농산물 출하 작업장에서 인부들의 작업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망인께서는 회사 관리자 3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최고관리자’에 해당하셨고 입사 후 두 달 동안 각각 400만 원, 500만 원의 임금을 받으셨습니다.
망인의 아드님께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지만, 심사과정 중 사업주가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망인을 이 회사에 소개시켜 준 지인 A씨가 ‘망인과 금전적인 채권·채무가 있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서 망인의 실제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망인의 실제 급여를 확인한 의뢰인께서는 사업주의 번복된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업주의 진술 번복
사업주가 망인의 평균임금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바로 중간책 A씨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통장에 400만 원과 500만 원이 입금된 것도 200만 원이 임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마중이 확인한 결과, 사업주는 총 900만 원을 모두 세금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려준 돈을 세금신고하는 것도 이상할뿐더러, 망인의 직급을 고려했을 때 임금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과 중간책 A씨의 통화 내역을 통해 A씨의 악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망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의뢰인께서 ‘빌려준 돈을 왜 세금신고했냐’고 묻자 ‘아드님 안되겠구만. 재판 걸어서 돈 청구하세요.’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개인적인 악의로 진실을 왜곡하려 한 A씨와 사업주의 진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실질 임금으로 산정 받기 위한 노력
사업주와 중간책의 개인적인 악의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마중은 망인의 실질급여를 인정받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먼저 사업주와의 통화에서 망인이 관리자로서 받은 급여를 언급한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자 최고직급으로 불리며 일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았으며, 회사 동료 근로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긴밀히 연락을 하여, 관계없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참작해달라 설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망인이 관리자로서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받았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공단에서는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하였고,
마중이 객관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의견서를 통하여
유족께서는 망인의 실질급여가 반영된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진술번복으로 유족분들께서 억울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산재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마중이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유족분들께서는 사업주의 번복되는 진술과 그런 진술을 수용한 공단 담당자가 망인의 급여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여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공단담당자를 설득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유족분들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중과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