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부동산 컨설팅 업체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코로나바이러스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 ‘장간막 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급성 허혈성 장염’으로 소장 절제술을 받으셨고,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 재해경위 : 사무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재해자 분도 그 중 한 명으로 치료를 받던 중 후유증으로 위와 같은 질병이 발병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영업직 프리랜서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코로나산재를 넘어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승인. 이 후 유족급여 승인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50대의 나이로, 오랫동안 부동산 컨설팅 및 매매 영업을 해오시다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셨고 영업직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재해자분의 직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분은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로 이동하셨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으셨고, 이로 인한 ‘급성 허혈성 장염’을 진단받으시고 소장 절제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따로 들어둔 보험이 없어 치료비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드님께서는, 비록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중에 문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마중은 상담 끝에 재해자분의 코로나 산재신청을 대리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상 인과관계
마중은 먼저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다음, 근로자성에 대해 꾸준히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업무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청 및 보건소에 감염경로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중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중만이 가진 산재신청자료조사 노하우를 가지고 재해자분의 최근 업무관련 자료를 샅샅히 조사하였고, 회사 내에 확진자가 먼저 발생한 이후 회사 내 감염의 경로로 확진 된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업무 중 코로나 감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근로자성 입증
다음으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던 중,
회사 측에서는 책임회피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재해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판매위촉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알아본 결과, 형식적으로는 영업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재해자께서 이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근거는 다양했는데요. 마중만이 가능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하여 회사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자분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마중은 관련 판례와 추가자료까지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해자분의 전화, 문자, 메신저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업무 지시사항을 파악하고, 3개월 동안의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기록을 파악하고, 회사 내 재해자분의 자리까지 조사하는 등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마중의 산재신청 담당 변호사님께서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하였고, 재해자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 끝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분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자성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 동안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으셨던 재해자께서는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셨지만, 요양급여로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어 가족분들께서는 큰 시름을 덜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후 쾌차하시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치료 중에 재해자께서 사망하시게되었고,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시는
영업직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코로나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말 에 의뢰주셨고 2021년 초에 승인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의 산재 인정사례도 많지 않았기에 더욱 결과가 예상되지않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께서는 마중의 전문성과 실력, 그리고 진심을 믿고 의뢰해주셨고, 마중이 충실히 수행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