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설회사 정규직 근로자
▶ 재해경위 : H건설사 모델하우스 건립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시던 중 추락하셨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망인께서 연로하셔서 일실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최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결과 : 민형사 합의 성사, 총 1억 7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박윤서 국장님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 중반의 나이로 건설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유명 건설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중, 사고 당일 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넬 시공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는 안전고리를 몸에 착용하셨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면서 안전고리를 풀고 동료 근로자와 판넬을 나르던 중 망인께서 판넬을 놓치셨고 이에 중심을 잃고 그만 아래로 추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까지 잘 받으셨지만, 다음 날 이내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불시의 사고로 아버님을 잃게 된 유족분들께서는 큰 슬픔에 잠기셨고, 망인의 아드님께서는 보상 방법을 알아보시던 중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셨고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마중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과 함께 작업을 수행했던 동료 근로자분에게 연락을 취해 진술서를 확보했고, 현장 CCTV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현장에는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안전고리를 착용해야 하지만,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 이 안전고리로 인해 움직임이 수월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망을 꼭 설치해야 하는데요. 비록 망인께서 직접 안전고리를 풀었다 할지라도 사업주와 현장관리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해두었더라면 망인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셨을 수 있었습니다.
2) 민형사 합의, 근재보험 합의
망인이 소속된 회사 측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해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중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형사 합의와 근재보험사를 상대로 한 합의까지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망인께서 연로하셔서 가동연한이 종료된 시점이었기에, 마중은 최대한의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회사와의 민형사합의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합의로 사측 노무사와 별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재보험의 산재 위자료합의부분은 망인의 과실비율이 쟁점이 되었는데 마중은 관련 판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근거로 들어 망인의 과실을 최소한으로 주장했습니다. 국내 대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진행했던 마중은 적극적으로 노하우를 발휘하였고 그 결과 과실비율이 처음과 비교하여 크게 조정이 되었고, 최대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노력 끝에 민형사 합의와 근재보험 합의가 성사되었고, 총 1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는 산재에서 승인받은 산재유족급여와는 별도의 보상금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 돌아가신 망인의 연세를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적은 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마중이 수많은 사건을 수행해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최대 보상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