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초등학교 영양교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적응장애 |
| 재해경위 |
재해자 분은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중 다른 급식실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불안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비기질성 불면증과 적응장애 등이 발생했습니다. |
| 결과 |
공무상 불승인 처분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 분은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근무 중 조리사들과 수차례 갈등이 생기면서 인격모독과 폭언등을 들었고 이로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을 받으셨습니다. 관리자가 수차례 조정을 했는데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비방과 괴롭힘이 이어지자 재해자 분은 불안증상이 이어지다가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기능성소화불량, 긴장형두통, 두통,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조증의 척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해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무상요양신청은 불승인 되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공무상재해로 볼 수 있지만 상병경위, 의료기록상 증상 등을 고려하면 ‘적응장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적고통이 극심하셨던 재해재분께서는 해결점을 찾고자 마중에 상담을 문의해주셨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공무와 재해의 업무관련성
이 사건의 핵심은 공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의하면 공무원 질병의 인적 요건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즉, 명확한 의학적 관계가 없어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면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해와 공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중은 재해자 분이 전에 일하던 학교의 동료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동료 분은 재해자 분이 평소 이전 학교의 조리실 직원들과 매우 잘 지냈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학교보다 규모가 큰 이전 학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번 상황이 재해자 분 개인의 문제만으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자 분과 가장 큰 갈등이 있었던 조리사는 이미 다른 학교에도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재해자 분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면서 재해자 분을 모함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에도 학교 관리자들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CCTV를 설치해달라는 재해자 분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마중은 이런 사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 분이 다른 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번 학교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이로 인해서 각종 질환 수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 설사 갈등에 재해자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해도 공무상 원인으로 인한 질환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무상재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2) 증거 확보
이번 사건은 녹취록이 있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먼저 이전에 일하던 학교 동료 분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나 증언으로 밝히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재해자 분이 여전히 그 사건을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재심사위원회 참석
이번 사건은 사건을 담당하셨던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 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은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인해 재해자 분의 적응장애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추가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사안의 핵심을 바로 잡아서 공무상재해가 승인된 사건입니다. 처음 불승인 되었을 당시 사유는 ’적응장애‘를 공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공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상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집중했고, 공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모아 인과관계를 입증해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얻은 마중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공무상질병이라는 다소 까다로운 사안에서도 승인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상병으로 재심사에 도저히 참석할 상황이 되지 않는 재해자 분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 수많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갈등과 모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재해자 분의 마음이 이번 승인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승인 이후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감사문자 일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