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
| 직업 |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점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용희 차장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프랜차이즈 식당의 지점장으로, 재해 당일 고객불만사항에 접수된 민원으로 인해 고객과의 마찰을 겪은 뒤 자택에서 배우자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셨고, 사인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를 주셨고, 마중은 심근경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 계획을 밝히며 유족급여 신청과 사측과의 민형사합의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해보실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 스트레스 파악
망인은 지점장으로서 영업이익 및 지점 관리를 도맡았고 시설물의 안전과 위생까지 직접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직원들 근무 스케줄에 맞춰 교대근무를 하였기에 근무시간 또한 불규칙했습니다. 마중은 이로 인해 망인의 야간근무가 잦았고, 건강검진에서 불면증 소견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망인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프라이어를 세척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자주 입어 치료한 기록이 있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망인이 재해 직전까지 회사의 지시대로 야간조로 근무하며 해당 업무를 밤샘작업으로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지점장으로서 고객 불만 민원까지 직접 응대해야 했기에 정신적 부담을 견뎌온 사실 또한 강조했습니다. 재해 당일 민원인이 직접 매장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경비업체까지 출동했던 사실과 당시 망인이 느꼈을 공포감을 재해자 의견서에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2)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사실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고, 마중은 망인의 매장 사진 및 근무시간표, 민원 처리내역과 관계자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과 함께 ① 망인이 사망 전 특이병력이 없는 30대의 젊은 나이인 점 ② 위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③ 재해 당일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점을 위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마중의 전문 변호사님께서 유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재해자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망인의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에 대해 질문하였고 마중은 망인이 꾸준히 야간근무를 해 온 사실, 휴식 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전화가 쇄도해 야간 근무 이후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점, 망인의 야간근무를 제한하라는 노동부 권고가 있었던 사실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본사의 요청대로 추가 근무를 하다가 본래 휴직하기로 했던 다음 날 바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즉
수십년간 교대근무와 야간근로로 축적된 신체적 부담과 사망 당일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이유가 없기에,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였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께서는 사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산재 보상금을 제외한
위로금까지 지급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를 입증한다면, 소송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고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