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프랜차이즈 매장 사업주 |
| 재해경위 |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름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화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1심에서 받은 판결에 항소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을 조정한 사안입니다. |
| 결과 |
손해배상금 1억 8천만 원 → 4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의뢰인분께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사건 당일 튀김기름 교체를 하던 중 뜨거운 기름을 담은 통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양쪽 발에 신체표면 4%에 3도 화상을 입고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산재 처리도 해주었고 치료를 받으면서 생긴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120만원도 지급하였기에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였던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 과실 80%가 인정되어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항소하고자 1심을 의뢰했던 변호사 사무실과는 다른 새로운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뢰인분과의 긴밀한 상의 끝에 기존의 과실비율을 낮추고 산재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가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 재해자(이하 원고)는 해당 사안에서 사업주(이하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과실비율은 80%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피고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하여
피고가 원고의 선임들을 통해 적절한 작업방법을 가르쳤으며 방호도구를 준비하는 등 안전교육 의무와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안전용품 미착용 및 업무 중간과정 생략 행위 등임을 주장하여 피고의 과실 비율을 더 낮게 책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을 통해
다른 근로자들이 직접 원고에게 ‘여과기를 거치지 않고 튀김기에서 직접 폐유통으로 옮기는’ 잘못된 작업 방식을 지적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시된 작업방식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사고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피고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작업방식만 제대로 준수하였더라면 같은 내용의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가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고는 피고의 과실보다는 원고의 과실이 더욱 높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부작위의 관리감독 의무위반에 의한 과실’만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은 적어도 5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심혈을 기울여 사안을 준비한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기존에 선고받았던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4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손해배상소송의 청구가 들어온 경우 사업주 개인으로서는 이런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산재손해배상소송에 대처하려는 사업주라면 수많은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한 마중과 소송을 대비하여 원활하게 사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선고받았던 손해배상액을 항소를 통해 감액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안입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