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주식회사 이사 |
| 재해경위 |
공사현장에서 설치했던 배관이 사고현장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재해자의 왼쪽 다리 위로 수직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재해자의 왼쪽 다리의 무릎 위쪽이 완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 특이사항 |
1심에서 금고1 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
| 결과 |
원심 판결 파기, 업무상과실치상죄 항소심 감경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이사로,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은 현장의 배관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셨습니다. 의뢰인이 총괄한 배관공사는 2층에 있는 열교환기에서 발생한 이상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입상배관으로 구성된 스팀 흡입용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층에 설치되는 입상배관은 무게가 2t 가량 되는 고중량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2020년 2월 경 입상배관을 수평배관과 연결하여 고정하고, 2층에서부터 상층으로 차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작업계획 및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2020년 6월 경,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실측의 오류로 인해 바로 2층에 수평배관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승인된 작업계획을 위반하여 2층을 건너뛴 채 상층인 3~6층에 입상배관을 먼저 넣고, 각층의 입상배관을 ‘C찬넬’로 임시 고정해두는 방식으로 배관을 설치했는데요. 2020년 8월 공사현장 4층의 근로자가 입상배관을 임시로 고정해둔 ‘C찬넬’을 제거하고 ‘파이프슈’를 설치하라는 배관팀장의 지시에 ‘C찬넬’을 그라인더로 제거하자마자
임시 고정력이 상실된 입상배관이 2층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그곳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덮쳐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분께서는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으셨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사회봉사 명령에 상당한 부담을 낮추셨고, 금고 기간을 가능하면 낮추고 싶으셨기 때문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원심에서는 의뢰인분이 입상배관을 설치하기 이전에 수평배관부터 설치했어야 했는데, 시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입상배관부터 설치하는 공사를 한 것처럼 판단해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인 의뢰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은 시공사와 상의 후에 수평배관 설치없이 입상배관을 먼저 설치했으며, 실무상 현장 여건에 따라 수평배관 없이 입상배관을 먼저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의뢰인이 승인된 작업계획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4층 배관팀장의 돌발적인 작업지시를 의뢰인이 예측할 수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현장의 경우 매일 작업 시작 전 당일 작업 사항, 작업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사항에 관해 4층 배관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해 현장에 공개적으로 비치해왔는데요.
하지만 위 보고서에는 이번 사건과 관계된 입상배관에 대한 작업 (C찬넬 제거 또는 파이프 슈 작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일 아침 4층 배관팀장으로부터 당일 작업 사항에 관해 보고를 받는데 마중은 여기에도 입상배관에 대한 작업은 전달받은 부분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추락한 입상배관이 2개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사건 당일 추락할 것이라고 의뢰인이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중은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해오고 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판결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해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하향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이 없어졌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과실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에 있어서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빠르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감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원활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