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07

외상성 뇌출혈 사망, 사고 원인 불명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 / 산재 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살수차 운전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업무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원인불상의 이유로 반경에 있던 다른 차량에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병원 이송 후 뇌출혈 증상이 확인돼 수술했으나 결국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고의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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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0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살수차 운전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업무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원인불상의 이유로 반경에 있던 다른 차량에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병원 이송 후 뇌출혈 증상이 확인돼 수술했으나 결국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고의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살수차 운전사로 A건설회사에서 진행하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하셨는데요. 주차되어 있던 살수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차량을 빼시다가, 원인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반경 내 주차된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하며 교통사고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달려온 동료 근로자들이 재해자분께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이에 급히 119에 실려 병원에 후송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지 두세 시간 가량 경과했을 무렵 재해자분께서 갑자기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 부위에 손상이 있는 것 같다는 소견과 함께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재해자분께서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였습니다.   재해자분의 경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알기 어려우셨던 유족분들께서는 수소문 끝에 산재 특화 마중에 문의를 주셨고, 긴밀한 상담 끝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외상성에 대한 주장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재해자분의 직접 사인인 뇌연수마비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이 순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즉, 재해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최초 원인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막하출혈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재해자분께서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입었다는 증거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분들께서 경찰과 함께 조사한 재해자분의 행적을 살폈을 때 사고 발생 전 수일 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한 요인은 없었다는 점, 교통사고의 경우 외견상 경미해보여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치명적인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해자의 사망 원인이 외상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업무상 재해 주장 또한 마중은 외상성 상병이 사인이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재활 매뉴얼' 내용을 인용, 업무 중 실신하는 등의 외상성 상병은 고의성과 자해성이 없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인불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재해자분 역시 1차적 사인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중은 공단측 주장의 방어를 위해 개인 소인에 관해서도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사고 이전 개인적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당일 아침까지 재해자분께서는 지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통증 등의 증세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마중은 재해자분께 개인적 소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질병이었으며,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례에 따라 재해자분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처분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분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단의 내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던 마중은 이러한 사건의 핵심을 시작 단계부터 인지, 외상성 상병의 경우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에 집중해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가장을 잃은 유족분들께 이번 산재 유족급여 보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결문

외상성 뇌출혈 사망, 사고 원인 불명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 / 산재 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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