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4. 08

농업협동조합 파견직 급성 뇌경색 /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농업협동조합 파견근로자 재해경위 근무 중에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하였으나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였다가 언어 장애를 동반한 좌측 편마비증상이 나타나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재해 발생 3년 이후에 산재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1억 원 지급 판결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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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4. 08

센터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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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농업협동조합 파견근로자
재해경위 근무 중에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하였으나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였다가 언어 장애를 동반한 좌측 편마비증상이 나타나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재해 발생 3년 이후에 산재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1억 원 지급 판결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농업협동조합00마켓에 파견되어 상품진열, 재고관리, 발주업무 등을 수행하시던 근로자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평소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주 간격으로 순환하는 교대제 근무를 하셨고, 주 업무내용은 2층 창고물건을 1층 매장으로 옮겨 진열, 1주일에 두 번 발주서 작성 및 발주, 제품 배송 완료시 창고 정리였습니다.   2016년 9월 어느 날, 평소처럼 재해자분께서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많이 증가한 탓에 재출근을 하여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 추가 야간작업을 하셨습니다. 진열작업을 반복하던 중 재해자분께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하였고 다음날까지도 여전히 건강이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해자분께서는 명절행사를 준비해야 했으므로 쉬지 못하고 근무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께 언어장애를 동반한 좌측 편마비증상이 나타났으며, 재해자분께서는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재해자분께서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셨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셨는데, 사측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의 대상 질환에 뇌경색이 당시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분께서는 이때 받지 못했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중에게 문의해주셨고, 마중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와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안전배려의무 위반 마중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사업주 또한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재해자분은 재해 발생 전 주간 근무 후에 퇴근하였으나 재출근하여 23시 50분까지 근무를 하셨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행사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마중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나 업무경감을 행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는 등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을 발병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측의 반박과 파견사업주 사실 부정 피고측에서는 본인들이 파견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해자분을 채용해서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일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파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재해자분이 농협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 ‘대상’에 해당하는 00마켓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그러므로 재해자분이 파견근로자가 아닐뿐 아니라, 농협 역시 파견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00마켓에서 판촉사원들을 총괄하는 팀장이 있지만 관리지역이 매우 넓어 모든 직원의 휴게를 감독할 수 없고, 휴일 역시 직원들이 회사에 요청을 하면 회사는 요청대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직원들이 중간중간 자유롭게 휴식하였으며 현장에 관리직도 없었기에 노동 강도가 낮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무시간 역시 소정 근무시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일뿐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마중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그러나 마중은 상대방 측의 이러한 주장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박을 해나갔습니다. 마중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에 관한 판례를 차용했습니다. 설사 피고측이 주장한대로 파견사업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시 사용자로서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지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는 하나의 근거이며, 피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위치인 이상 여기에 대해 전혀 안전배려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미달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는데요. 피고측에서는 이미 재해자분이 14.5시간을 더 일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반박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동안 이전 12주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00마켓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게 하고,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하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에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원에서는 마중의 손을 들어 약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재해자분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따라 일을 하다가 사업주 측의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 인정 외에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면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며, 산업재해보험금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산업재해보상법과 달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는 과실비율이 중요하고 사고 내용에 따라 소송 진행이 달라질 수 있기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농업협동조합 파견직 급성 뇌경색 /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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