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석면철거현장에서 지붕에 올라가 해체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일용직 근로자셨습니다. |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민형사합의 2억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석면해체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사건 당일 석면 철거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셨는데요. 사건은 재해자분이 창고 지붕 슬레이트 해체 작업 중 안전대 고리를 걸기 위해 지붕 위를 걸어가던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를 고정하던 핀들이 모두 빠져있던 상황이었는데, 재해자분은 이 상황을 고지받지 못해 지붕 위를 걸어가시다가 슬레이트 위에서 미끄러지셨고 이후 지붕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지상 약 8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셨습니다. 이후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셨으나
결국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유족분들은 절망에 빠지셨는데요. 더욱이 재해자분께서 일용직이셨기 때문에 근로자성 문제로 산재 승인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후 더 막막해지셨다고 합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신청과 민형사 합의, 양쪽 모두에 제대로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찾으셨고 결국 압도적인 경험과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험 법률 대리인 3명과 함께하는 마중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신청
마중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르면 업무상사고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3조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분의 동료 진술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철거현장에 방문해 업무관련 지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재해자분은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나기 3개월전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이 재해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의 유족급여 및 장제비 청구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민형사합의
또한 마중은 합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슬레이트 석면 지붕해체 공사이므로 근로자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용 개인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할 의무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추락방지의무도 다했어야 했는데 사건 현장에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이 전무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이 추락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지붕을 고정해야 할 핀이 전부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마중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업주 측이 허위진술로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바가 있어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강제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사건 재해 현장에 아무런 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했다는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재해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였다고 허위진술 하였으며, 심지어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서명을 한 사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가 승인이 되어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제비를 수월하게 지급받으셨습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사업주측에서 합의를 제시하였고 이 사건 의뢰인 입장에서도 이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족분들은 2억원의 민형사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 책임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있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 기준들을 위반하였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해자에게 산재 형사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게 없는데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제적인 여건, 재해상황, 재해자의 연령, 소득,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자와 사업주가 납득이 가능한 금액 선에서 보통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산재 형사합의,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형사합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필요한 과정이기에 법무법인 마중과 같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산재전문 법률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