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5. 03

퇴직 후 사택에서 급성알코올중독 사망 / 조정권고로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중공업주식회사에서 선박업무 수행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명예퇴직 후 회사 사택에서 머물던 중 과음을 하여 급성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조정권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권규보 파트너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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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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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중공업주식회사에서 선박업무 수행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명예퇴직 후 회사 사택에서 머물던 중 과음을 하여 급성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조정권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권규보 파트너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1984년부터 00중공업주식회사에서 선반업무를 수행하셨으나, 2020년 탈원전 정책으로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20년 5월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재해자분은 회사에서 근무 당시 사내 인간관계 및 업무상 부적응 등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요. 재해자분께서는 명예퇴직 후 회사 사택에서 머물던 중 과음을 하여 2020년 6월 급성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기 위해 산재신청을 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소송을 위해 산재전문가를 수소문하셨고, 마중에게 산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관련판례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과 입증정도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본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인과관계가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확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요소 1) 강도 높은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환경 재해자분께서는 선반업무인 기계가공, 드릴링, 디버링, 기어 커팅을 수행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 중등도의 육체적 업무강도를 부담하는 업무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해자분은 위험한 시설인 원자로 해체 설비가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실제 인력업체 직원이 무거운 장비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자분을 비롯한 직원들은 항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바짝 긴장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지침에 따르면 비참한 사고나 재해의 체험(목격)을 한 경우 근로자의 정신적 긴장이 높아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반 작업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재해자분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2)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 무엇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재해자분을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회사는 2차 구조조정까지 감행할 정도로 인력 축소 정책을 강하게 관철하였는데요. 재해자분은 정부와 회사의 정책으로 인한 명예퇴직 압박 속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00그룹은 해체하라. 말도 안돼는 명예퇴직 강제휴업으로 묵묵히 일한 노동자만 길거리로 내몰아 고통의 고통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힘들게 만드는군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할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이유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술로나마 달래보려는 생각에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재해자분께서는 팀장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요. 이는 재해자분께서 회사를 계속 재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명예퇴직 후에 발생한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 시켰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재해자분을 사망이 이르게 한 재해자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업무로 인해 생긴 것이거나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재해자분의 사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진료기록감정절차 마중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송에서 진행된 진료기록감정 결과 마중은 재해자분의 사망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을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적절한 처분을 재처분하라는 조정권고안이 내려졌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를 부정한 결과 많은 재해자분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정의의 정확한 판단과 답변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의의 의견은 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고된 싸움을 함께 이겨내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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