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5. 17

아파트 경비원 급성심근경색 사망 / 당뇨 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입증으로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후반 직업 아파트 경비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및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던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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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5. 1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후반
직업 아파트 경비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및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던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퇴사 3개월 전까지 1주당 74시간을 근무하며 민원 업무 등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어 이에 불복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지만, 절차 중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게 되신 유가족분들께서는 아버님께 더 이상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추후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적 전문가를 수소문하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함께 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심혈을 기울여 해당 사안을 준비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우선 마중은 이 사건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1)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마중은 재해자의 경비용역계약서와 메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는 주간근무시 06:00~20:00, 당직근무시 06:00~익일 06:00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간근무시에 정해진 휴게시간은 총 4시간이었고 당직근무시에 정해진 휴게시간은 위 4시간에 23:00~05:00의 6시간을 합쳐 총 1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재해자의 휴게시간 중 23:00~05:00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특성상 자유로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이 재해자를 필요로 하면 즉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간이었다고 보고 실제 재해자는 해당 시간에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했을 때, 재해자의 1주당 업무시간을 7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고용노동부 고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시간이 과다할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중은 이 사건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시간 자체로나 그 시간이 지속된 주수로나 위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기준을 월등히 상회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재해자는 경비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경비 업무, 교통정리, 택배, 주거환경 정리, 재활용 분리 배출 기타 지원업무’ 이외에도 아파트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민원의 예시로는 ‘부엌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거나 ‘택배 보관 장소에 재떨이를 제거’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재해자에게 ‘아파트 입구에 서서 거수경례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자식뻘인 아파트 주민이 입,출차할 때마다 거수경례를 하는 등 심한 모멸감을 유발하는 업무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2) 부당한 해고로 인한 고도의 스트레스 재해자는 아침 출근시간에 거수경례를 진행하던 도중, 경비초소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경비초소에 들어갔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이에 대하여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자에게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재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잠시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든, 사실상 거수경례 지시 자체가 사회통념적으로 부적절한 지시임을 고려했을 때, 잠시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여야 했던 재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은 소속 경비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재해자는 낮은 근무평가를 받고 이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해고의 성격을 지닌 계약만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과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고, 이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이었기에 재해자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과의 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기각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재해자는 위 기각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차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절차 진행 도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사망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3)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재해자에게는 당뇨병이 있었으나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받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서는 재해자에게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11.6%에 불과하고, 같은 연령 대비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0.76배에 불과하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재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기존의 신체상태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관련성이 명백하다고 보아 재해자의 유족급여청구 및 장의비 청구가 승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성공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만들어오고 있는 마중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든든한 한편이 되어 신속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아파트 경비원 급성심근경색 사망 / 당뇨 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입증으로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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