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배관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 사망 |
| 재해경위 | 휴일에 동료들과 낚시에 갔다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먼저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단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 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는 물론 증언하고자 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나서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등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손해배상소송 승소 1억2천만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변준우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50대 중반으로 지방에 위치한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자 팀원들을 관리·운영하는 팀장이었던 재해자께서는 공사기간 내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주 7일 중 6일을 근무한 데다, 팀장으로서 공사 일정 맞추랴, 인력 수급하랴, 신경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공사 현장이 멀리 있는 탓에 가족들과 생활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숙소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일주일 중 단 하루에 불과했던 휴일이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동료들과 모처럼의 휴일을 즐기기 위해 공사 현장 인근으로 낚시를 나가셨는데요.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좀처럼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아 양해를 구하고 먼저 숙소로 돌아갔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낚시를 마치고 돌아온 동료 근로자들이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재해자분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였으나, 재해자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럽기만 한 가족의 사망 소식에 유족들께서는 황망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뇨가 있긴 하였으나, 잘 관리하여 여태껏 건강하게 생활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과로사 산재를 신청하기로 결정,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먼저 찾아가셨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과로사는 산재 증명이 어렵다, 업무시간이 부족해 힘들다 등 온통 부정적인 의견뿐이었습니다. 크게 낙심하였으나, 차마 포기할 수는 없었던 유족들은 마지막이란 심정을 가지고 산재 특화 로펌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긴긴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마중은 '어려운 것은 분명하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고, 이 같은 마중의 판단에 유족들께서는 깊은 신뢰을 보이며 산재 신청과 함께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만성과로의 증명 (숨겨진 업무 시간의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만성과로, 급성과로, 단기과로 3가지로 나눠 기준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마중의 회사 출퇴근 시스템에 남겨진 망인의 업무시간 확인은 기본, 함께 일한 동료 근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매주 1시간씩 팀장으로서 업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약 56시간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만성과로 기준(재해 발생 직전 12주간 평균 52시간 초과)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2) 업무 부담 가중요인 검토 마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무 시간과 더불어 업무 부담 가중요인 여부를 살펴본 것인데요. 망인께서 일한 지역의 당시 날씨부터 작업 환경, 업무를 위해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들과 주변인 진술까지 하나라도 더 과로 증명을 위한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근무일수에 비해 휴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비롯하여 당시 공사가 이뤄지던 지역 날씨가 30도를 웃돌았음에도 현장에 에어컨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망인께서는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했으며, 배관팀장으로서 수시로 드나드는 인력들에 대한 수급 문제와 제때 도착하지 않는 자재 배급 문제 등으로 공사 일정을 맞추는데 늘상 어려움을 겪어 정신적 긴장도와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망인의 숨겨진 업무 내용들을 모두 확인한 마중은 하나도 빠짐없이 재해자 의견서와 추가 증거 자료에 담아 제출했는데요. 단순 쪽수로만 따져도 100여 장을 훌쩍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3) 사업주 방해와 마중의 반박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사업주의 방해였습니다. 산재 신청 단계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업주는 급기야 동료 근로자들의 생계를 빌미 삼아 망인의 유족들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산재 승인 이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계속되어, 어려운 설득 끝에 증언을 해주기로 했던 현장소장이 돌연 약속을 취소하는가 하면, 분명 의사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소견한 경미한 정도의 고혈압을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며 꼬투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뤄온 마중은 사업주의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취소된 증언은 또 다른 자료로 대체했고, 사업주 측에서 주장한 고혈압 역시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마중은 소송 기간 내내 적극적인 대응하며 상대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폭염과 같은 열악한 업무 환경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관련 논문, 유사한 사건의 판결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 등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사업주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역으로 사업주 측이 법에서 정한 안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사건 수행으로, 과로사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들께서는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수령하셨으며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수없이 많은 산재 사건을 다뤄온 마중조차 어려웠다고 말할 만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원체 까다롭기로 잘 알려진 과로사 심근경색 사건이라는 점, 사건의 시작부터 판결 직전까지 이어진 사업주의 훼방, 과로사 과실 책임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인 인정 태도 등 무엇 하나 수월히 지나기가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오직 과로로 인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망인과 남은 유족의 아픔을 생각했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옛말처럼 어떠한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강구해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산재사망사고와 달리 과로사에 대한 회사측 과실 책임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법원 판결을 뒤집어 담당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과로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中 일부, 망인의 과로에 대한 회사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재 신청부터 손해배상 소송 판결까지 3년이 넘는 긴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 사건을 통한 보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