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청소 노동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요추 디스크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척추측만증 등 |
| 재해경위 |
건물 청소 작업 중 기름칠로 미끄러워진 바닥에서 앞으로 넘어지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신청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님께서는 한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청소한 기간만 무려 8년이나 되셨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일찍부터 나와 청소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루틴대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닥을 닦기 위해 기름걸레를 든 재해자님은 걸레질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졌고 그대로 몸이 앞으로 쏟아지며 넘어지고 마셨습니다. 양 무릎과 두 손을 바닥에 세게 부딪친 재해자님은 당시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으나, 시간이 10여 분쯤 흐르자 허리에 통증이 생기셨습니다. 그날 하루 통증을 참으며 간신히 업무를 마친 재해자님께서는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고 집에 갔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통증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잠들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셨습니다. 진단명은 요추 디스크탈출증, 즉 허리디스크였습니다.
입퇴원을 반복하며 생각보다 길어진 치료 기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재해자님께서는 산재 신청을 고려하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불승인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에 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하셨고,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 산재 신청 전반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200장이 넘는 실제 작업 사진을 증거로 제출, 허리 부담 업무 입증
마중은 사건을 맡고 먼저 재해자님의 업무 내용을 확인, 분석하였는데요. 특히 청소 업무의 경우 대개 이른 시간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건물의 규모나 청소 도구, 휴게 환경 등 작업에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업무 전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재해자님께서는 매일 같이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세면대 밑 좁은 공간을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담당한 층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옮기거나 분리수거를 할 때는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잦으셨습니다.
업무량 또한 상당하여 재해자님께서는 8년 간 할당된 청소 업무를 해내기 위해 매일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시간보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계셨는데요. 확보한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계산해보니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무려 12시간에 달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님께서 일하던 건물을 비롯하여 실제 업무가 이뤄지던 작업 공간, 재해자님의 작업 모습들을 일일이 촬영하였고, 200장이 넘는 작업 사진들을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업무가 재해자님의 허리디스크 발병을 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유사 사건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인용, 사고 후 디스크의 촉발 및 악화 강조
사건 당시 재해자님 연세는 60대 초반이셨는데요. 적지 않는 연세였기에 공단으로부터 퇴행성을 사유로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설사 퇴행성을 감안한다 해도 이 사건 넘어짐 사고가 재해자님의 허리디스크를 촉발 및 악화시켰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펼치기로 했습니다. 논리정연한 주장을 위해 마중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기준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하급심 판례들까지 여러 사건의 판결을 인용하며 넘어짐 사고로 인해 재해자님의 허리디스크가 촉발 및 악화했다는 마중의 주장이 근거 있는 타당한 주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재해자님에 대한 허리 부위의 기왕증을 확인하여, 이 사건 넘어짐 사고가 있기 전까지 긴장 및 염좌로 단 몇 차례의 가벼운 치료만이 있었을 뿐 병의 정도가 결코 중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전심전력을 다한 마중의 사건 수행으로, 재해자님의 요추 디스크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불승인 확률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단 한 번의 불승인 없이 얻어낸 결과이며,
이 사건 산재 승인으로 재해자님께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물론 치료 종결 후 마중과 장해급여 청구까지 진행, 장해 14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 또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은 발병 원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탓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병원에서는 업무가 원인인지, 원천적 요인이 있었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재해자님의 업무 내용을 파악한 마중은 재해자님의 업무가 허리디스크 발병에 충분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 성실하게 이를 입증하여 결국 승인이라는 좋은 소식을 재해자님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실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 번 불승인되고 난 후에는 그 결과를 뒤집기가 더욱 어렵기에,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산재 특화 로펌 마중과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