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초반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이 사건 재해자는 제조업 현장에서 주, 야 교대근무자로 일하던 중 회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재해자에게도 증상이 발현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격리 중 증상이 심해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집단 내 단체 감염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인정받은 유의미한 사안입니다. |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회사의 제조업 현장에서 주,야 교대근무자로 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해자분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집에서 격리를 하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의 증상이 심해져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의식불명인 상태로 계속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 원인으로 직접사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재해자의 유족께서는 재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생존해 있던 때에 해당 사안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알아보시던 중 저희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분들과 함께 사안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전 판례들을 살펴보며 해당 사안의 산재승인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재해자가 사망하시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아닌 유족급여신청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라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분들과 마중이 다시 한 번 유족급여신청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관련 규정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택시 노동자 ‘산재 승인’ 사례에 의하면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법상의 법정감염병입니다. 감염경로가 밝혀져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요건은 (1)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할 것, (2)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4)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에의 적용
우선 해당 사안을 살펴본 결과, 재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재해자의 확진 약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판정을 받았고 특히 재해자 확진일을 포함한 이틀 사이에 해당 공장에서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 확진자들은 늘어났습니다.
한편, 재해자는 지방에서 올라와 회사와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면서 회사와 집 외에는 외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가족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염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를 앞선 고용노동부의 요건을 적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재해자의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하며,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에 부합하므로 재해자의 코로나19판정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단체 감염에 의한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는 것을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단지 업무를 위해 직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감염되었다면 당연히 업무상 인과성이 있는 재해가 명백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유사 판례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진 후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주변 접촉인들에 의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 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감염이 확인되어 사망에 이른 근로자의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서 역시 재해자의 감염과 직장 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유족급여가 지급됨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재해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자가격리 중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어 119구급대를 이용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동반되어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이어오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자의 경우 (1) 회사 내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던 동료근로자들로부터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2)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근로자들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3) 이 시기에 회사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 (4) 회사 외부적으로 감염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5) 자가격리 중 코로나19의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지급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은 하루아침에 젊은 나이의 아들을 잃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 심혈을 기울여 해당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메신저 기록을 통해 회사 내 집단감염 상황이나 감염 직전의 재해자와 감염자 간의 접촉상황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은 이전 판례 등을 통해 직장 내 단체감염에 의한 사망에 관한 산재신청이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안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승인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젊은 나이의 아들을 잃으시고 받으셨을 큰 충격과 슬픔이 다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금전적 보상으로 모두 위로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감염병과 관련된 특수한 질병 산업재해는 해당 질병에의 전염과 업무관련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마중은 유사 사건에 대한 많은 수행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와 법적지식을 기반으로 산재불승인 없는 확실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