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후반 |
| 직업 |
일용직 근로자(목수) |
| 재해경위 |
천정슬라브 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강관동바리가 재해자분의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분의 오른쪽 팔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측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소송 승소, 손해배상금 1억 1천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변준우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A 건설회사에게 형틀 해체작업을 하도급받은 B건설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셨는데요. 주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등의 해체작업을 담당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A건설회사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2층 천정슬라브 동바리 해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셨는데, 그러던 중 강관동바리가 재해자분의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분의 오른쪽 팔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업무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된 거푸집과 그 지지대인 동바리를 콘크리트가 건조된 후에 해체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해체작업은 바닥에 자재가 없거나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했으나, 사건 당일 현장은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정도로 바닥에 자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이러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B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C씨에게 자재정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A 건설사 소속 현장 소장 등 다른 관리자들에게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이에 해체작업은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자재에 튕겨진 동바리에 맞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재해자분께서 C씨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또 다시 거부당하였고, 결국 또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자분의 우측 팔과 손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재해자분께서는 요골신경, 근피신경손상을 동반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및 우측 상완부 상완신경총손상의 상해를 입으셨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승인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해자분께서는 사지골절정복술, 인대성형술, 피판작성술, 신경성형술 등의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으셨지만
우측 요골신경부위가 완전히 손상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우측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 12급과 우측 수부 파지력 제한에 따른 신경장해 제9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을 받으셨는데요. 재해자분께서는 자신이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해체작업을 강행해 결국 사고에 이르게 한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산재전문가를 수소문하시다가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A건설사의 불법행위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체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을 주는 사업 중 도급인은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거푸집 또는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공사 시에는 거푸집의 해체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작업자들에게는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재해자분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해체된 거푸집이나 동바리 등에 대한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마중은 만약 피해자의 건의를 듣고 자재를 치웠다면 외국인 근로자와 재해자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현장소장, 공사과장, 이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중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이 행한 업무상 과실로 재해자분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들의 사용자인 A건설 역시 재해자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C씨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
마중은 C씨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재해자분의 직접 사용자로서 재해자분이 해체작업 중 충격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재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이 해체작업을 하기에 부적합하니 A건설사로 하여금 자재를 치우도록 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공사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중은 C씨가 B건설사의 대표자로서 근로자가 해체작업 중 적치된 자재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자분의 계속된 요청과 경고에 의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A건설사에 항의를 하여 자재를 정리하거나 해체작업을 멈추게 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재해자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해자 과실 최소화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1심 재판부는 마중의 손을 들어 A건설사와 C씨에게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재해자분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C씨가 이의신청을 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2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마중은 과실 비율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여 재해자분의 과실이 최대 20%가 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성격의 사고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사고 당일 안전모를 착용하셨고 해체작업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해체작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자분의 오른쪽 팔이 옆에서 튀어 온 강관동바리에 맞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모자 정도의 안전보호구만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였고, 떨어지는 거푸집과 바닥에서 튕겨지는 자재들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여 다시 한 번 재해자분에게는 과실이 매우 적다는 것을 강력 어필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1심 재판부는 재해자분에 대해 원청건설사 A와 하청업체 사업주 C씨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하청업체 사업주 C씨만 항소를 제기, 2심이 진행되었으나 1심 판결 금액의 대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인정받아 재해자분께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업주와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사업주와 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선제적 책임은커녕 예방 장치를 해달라는 근로자의 요구조차 무시하면서 사고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관리자로 인해 산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특화 로펌으로서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산재 신청을 시작으로, 산재 전문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의견을 바탕으로 한 민형사합의, 산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르기까지 재해자분의 편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심까지 진행된 긴 소송 기간 동안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사건을 통한 손해배상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