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6. 05

건축행정 공무원 뇌내출혈 진단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공무상요양 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건축허가과 건축행정업무담당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내출혈 재해경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 좌측 상지 근력저하로 병원 진료를 받았더니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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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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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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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건축허가과 건축행정업무담당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내출혈
재해경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 좌측 상지 근력저하로 병원 진료를 받았더니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건축허가과에서 건축행정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도중 어지러움과 좌측 상지 근력저하를 느끼셔서 병원에 찾아가셨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해자분께서는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께서는 산재 전문가를 수소문하시다가 마중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인사혁신처에서는 재해자분의 업무가 일상적이었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1) 과도한 스트레스 마중은 인사처의 불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재해자분께서 다양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감사과에서 근무하면서 동료들을 감사하였고,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원망을 듣지 않을까 하는 불편함과 미안함을 느끼고 실제로 동료들과 마찰을 빚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재해자분께서는 9개월 내지 1년마다 한번씩, 총 3번의 부서와 보직 이동을 경험하셨고, 잦은 부서의 이동으로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은 재해자분께 큰 긴장과 고통이었습니다. “잦은 부서이동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역시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분의 업무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이미 00시가 사업에 대해 25억 이상을 지출했고, 이전에 한 번 공모에 탈락한 적이 있어 이번엔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강했던 점, 관계부서 협조가 원만하지 못해 공모전 신청 자체가 무산될 뻔하였던 점 등으로 재해자분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일례로 재해자분께서는 공모신청 마감일 일주일 전부터 소화불량, 이명 등의 신체이상반응을 며칠간 겪으셨습니다.   (2) 돌발과로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재해 발생 직전에 돌발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해 발생 이틀전인 토요일에 재해자분께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출근하여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 1시경에 귀가하셨습니다. 마중은 이 토요일 근무가 ’급격하고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생리적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재해 발생 하루 전인 일요일에는 재해자분은 돌발과로 이후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충만감‘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불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마중은 재해자분의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위 업무부담가중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증명되어, 이를 근거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감정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재판부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을 존중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요양을 승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뇌내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신청 단계에서 한 번은 승인되지 힘든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공무원분들의 과로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여전히 심사 주체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보수적인 기준을 내세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중은 수많은 산재 사건, 그중에서도 특히나 뇌심 질환을 비롯한 수많은 과로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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