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영업에 필요한 장작을 자르던 중 손등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요양 종료 후 장해등급및 손해배상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 의뢰인은 근력손실이 분명하게 있었으나 소견서 상
장해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소견 등 후유증이 있음에도 장해등급을 받지 못할 위기
- 사업주는 턱없이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중의 주장
- 의뢰인의 장해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요청
-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을 더 높게 주장하여
손해배상합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의뢰인은 장해 14등급을 받았으며, 결과에 맞는 합의를 진행을 수행하였습니다.
처분의 의의
산재 승인 및 장해등급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