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스스로 산재 신청하여 인정 받았으며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치료 기간 중 병원을 이동한 것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 지급을 거부
- 공단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거부를 당한 의뢰인은 마중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실제 요양기간이 병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요양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요양기간의 정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중의 주장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간이 실제로는 상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요양기간을 빠짐없이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간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처분의 의의
-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발생합니다.
-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 잘잘못을 따져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