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초반 |
| 직업 |
버스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막차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재해자께 무단횡단 과실이 존재했습니다. |
| 결과 |
출퇴근산재 승인 / 민형사 합의 1억 2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버스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 밤늦은 시각 버스 운행을 마친 재해자께서는 차고지에 버스를 주차하고 퇴근하는 길이셨는데요.
집으로 가는 막차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중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급히 출동한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재해자께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을 잃고 홀로 남은 배우자분을 위해 유족들께서는 출퇴근 산재 신청을 알아보기로 하셨는데요. 하지만 무단횡단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불승인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에 산재 전문가를 찾기로 하셨고,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출퇴근 산재 신청과 더불어 교통사고 민형사 합의 사건까지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출퇴근 재해 주장 -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방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각과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우선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재해자께서 버스 운행을 종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기에 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으로 건너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산재보험법은 무과실주의가 원칙이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재해자의 범죄행위에 있다면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고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재해자분의 고의성은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사실은 인정하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성실히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에 사고 발생의 전적인 원인이 재해자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형사 합의 진행 – 마중만의 합의 노하우 발휘
마중은 공단으로 출퇴근 산재를 신청하는 동시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운전자보험사와의 보험합의(민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무단횡단 행위로 인해 재해자분의 과실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마
중은 재해자와 유족분들을 위한 최대한의 보상을 목표로 그간 쌓아온 합의 노하우를 발휘하였고, 결국
형사합의 6600만 원, 민사합의 5700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에 민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무단횡단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유족들께서는
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게 되셨으며, 민형사 합의 성사로 합의금 총 1억 2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더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산재와 교통사고 모두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안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께서 무단횡단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이 존재하면 무조건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안에 따라, 그리고 그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 및 준비하느냐에 따라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 산재는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보상 결과가 크게 차이나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준비가 무엇인지 확인 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중과 함께 한 시간이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다시 한번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