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9. 04

배달기사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 / 통상적 출퇴근경로 증명하여 행정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20대 중후반 직업 배달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 재해경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시던 도중에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찰나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며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이었기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 산재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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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9. 04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행정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20대 중후반
직업 배달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
재해경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시던 도중에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찰나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며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이었기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20대 중후반의 망인께서는 한 배달대행 전문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망인께서는 배달 요청이 몰리는 심야간 시간의 배달을 주로 담당하셨는데요. 재해가 발생한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배달을 마치신 후 망인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시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망인께서는 친인척댁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집으로 가기 위해 터널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찰나 뒤에서 과속하여 달려오던 자동차에 충돌하며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사고 직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셨으나 그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며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유족들께서는 상대와의 합의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자 마중에 처음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본 마중은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보상과 별도로 산재 처리와 보상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안드렸고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의 수많은 산재 수행 이력을 신뢰하시며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실 유족분들께서는 퇴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가 가능한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하시며 마중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주셨는데요. 유족들께서 겪으신 충격과 슬픔에 깊이 공감함은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마중은 산재 신청 단계부터 최종 보상까지 세심한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 공단의 불승인 사유 분석 마중은 이 사건에 대해 출퇴근 산재 신청 단계부터 조력했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망인께서는 배달기사셨기 때문에 다수의 배달기사 산재를 수행한 마중으로서 의견이 분분한 ‘근로자성 입증’이라는 요건에 대해 반박할 수 없도록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망인께서는 속한 사업장의 배달만 진행하여 임금을 받았다는 점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이 사건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불승인 처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심도 있게 분석한 마중은 공단이 당시 망인께서 실제 거주하던 친인척댁이 아닌 서류상 등록된 거주지를 기준 삼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분석한 마중은 심사청구는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으로 판단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곧바로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 실거주지 입증으로 출퇴근재해 연관성 확보 행정소송을 통한 망인분의 실질적인 거주지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이 유족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본 마중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된 쟁점 사항인 망인분의 실거주지 입증을 집중하며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는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중은 망인께서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확보해 위치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치기록을 통해 확인된 체류시간을 통해 망인께서는 서류상 기재된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던 곳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실 사업장과 더 가까운 곳은 서류상 등록된 거주지였지만 망인께서는 등록된 거주지에는 매일 방문하지 않았을뿐더러 방문한 날에도 머문 시간이 채 1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친인척댁에서 실제로 거주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위치기록에 남은 체류 시간을 살펴보면 퇴근 이후 망인께서는 매일 친인척댁에 머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마중은 이를 토대로 친인척댁을 실거주지로 보는 것이 옳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장소인 터널은 사업장에서 친인척댁으로 가는 필수 이동 경로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지인 친인척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 장소는 망인분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므로 출퇴근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마중은 완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충격받은 유족분들께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중은 더욱 긴밀한 조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에서도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유족들께서는 산재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의를 보여줍니다. 즉, 산재 승인에 있어서 핵심은 ‘어떠한 자료로’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출퇴근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업무에 선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의 입증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이번 사건의 경우 마중은 산재와 교통사고 두 분야에 모두 특화된 장점과 노하우를 최대로 활용하여 유족분들께서 생각지 못하고 계셨던 산재 보상까지, 최대 보상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불승인 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중을 믿고 소송까지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드님을 잃게 되신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라며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배달기사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 / 통상적 출퇴근경로 증명하여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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