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 재해자는 아르바이트 중 목재 자르던 일을 하다 손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공상합의를 제시하였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요양이 끝났고 후유증이 남았으나 주치의가 장해가 없다고 하여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 의뢰인의 수상부위가 잘 치유되었고 주치의 또한 장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률사무소 마중은 의뢰인에게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고 판단하였고 장해보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의 산재 신청 담당자는 주치의 설득, 장해 소견 서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여년의 경험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중의 주장
• 주치의는 일관되게 장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의 산재 담당자는 의뢰인과 주치의를 설득하여 장해 판단에 필요한 검사들을 제안하여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주치의는 14급에 해당하는 소견을 작성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 장해등급 14급 결정되었습니다.
• 이종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은 총 2천만원이지만
• 재해자는 어린 나이로 장해등급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분의 의의
• 주치의의 장해없음 소견으로 많은 재해자들이 장해등급 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의 산재 신청 담당자는 10여년의 경험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을 적극 활용하였고 주치의를 설득해냈습니다.
•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냄으로써 재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시
노동능력상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