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후반 |
| 직업 |
페인트 작업 등 일용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5-6번 늑골 골절, 좌측 요척골 관절 인대 외상성 파열 |
| 재해경위 |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 페인트 통을 옮기려다 발을 헛디뎠고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계단 쪽으로 넘어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월 27일가량 근무했기 때문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배제 요건인 '한 달 이상의 근무' 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통상근로계수적용배제신청, 적용예외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추가 지급 |
| 이 사건 담당자 |
강민혜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 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페인트 작업 등을 하는 30대의 일용직 근무자이셨습니다. 여느날처럼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 페인트 통을 옮기던 중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계단 쪽으로 넘어지게 되셨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책정해야 하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일당 20만원 기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일평균임금이 146,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일용직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 27일 가량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단 며칠의 차이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중이 해결한 수많은 일용직 산재처리 성공사례들을 직접 보신 이번 의뢰인분은 ‘마중만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깊은 신뢰 하에 마중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 분께서는 당초 마중을 방문해주실 때, 평균임금 정정만을 목적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그러나 마중이 판단하였을 때, 평균임금이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 발생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다시 상담을 하실 때 의뢰인 분께서 재해를 당하실 때 손목관절을 다치셨기 때문에 손목관절 장해등급 관련하여 함께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포인트였던 ‘한 달 이상의 근무’ 가 적용되지 못하는 점은 사실이었고, 또한 해당 의뢰인분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도 없었기에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해당 쟁점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은 한달에 28일정도 근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속 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서 22.3일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근속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보다도 오히려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일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전 한달간의 근무일수에 대한 일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급여입금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달간 무려 27일을 근무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평균임금을 상향조정 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과의 협력 아래, 의뢰인께서는 평균임금이 당초 146,000원에서 170,370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약 225만원 가량의 정정분을 소급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친 손목관절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주치의 소견 모두 12급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정도였기에 이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청구도 예정되어 있었고,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될 경우 추가적 상향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 배제신청의 요건인 ‘한 달 이상의 근무’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 더불어 근무일수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중은 급여입금내역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 달간 27일을 근무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문언 상 ‘한 달 이상의 근무’ 가 규정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재해자의 경우에도 월 근로 일수가 22.3일 이상이라면 마땅히 상용직과 같이 통상근로계수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현행법상에는 수많은 규정들이 있고, 그 규정들이 적용되기 위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여러 요건들 또한 존재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와 주장들이 필요한데요.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쉬는 날 없이 근면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권리침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마중을 찾아주세요.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자로서의 권리. 마중이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과 인정 사례.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