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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01. 20

산재소송 / 소송승소 / 진폐증 / 약 1억원 보상 / 35년 전 분진사업종사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30여년 전 약 7년 간 분진사업에 종사하신 분께서 진폐진단으로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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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험급여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마중은 진폐병형과 일초량(FEV1)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진폐증 환자임을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조정권고였으나 그 결과가 산재 승인으로 승소나 마찬가지인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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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사건 2018구단0000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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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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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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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8. 3. 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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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O

판사 하석찬

 


 

왜 불승인되었고,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승인 사유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 심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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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의 주장

 

마중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진폐제1형(1/0)으로, 폐환기능검사 일초량(FEV1)이 69%에 해당하는 경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진폐증 환자이므로 진폐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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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절차는 소송 중의 "진료기록 감정(또는 신체감정)"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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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른 점은 진료기록 감정은 기존의 진료기록을 병원에 감정촉탁을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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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은 소송 기간 중 의뢰인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기록에 대한 감정을 회신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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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절차는 소송 중 의료 기록에 대해 병원 측의 의학적 소견을 묻는 절차인 것입니다.

 

<마중에서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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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상태가 정확하게, 그리고 소송의 결과에 유리하게 감정될 수 있도록 마중은 병원 측에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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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병원에 그에 따른 답변을 줍니다.

* 잘못된 진료감정 예시 )

의료인이 수술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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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수 있는 잘못된 답변

의료진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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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논점을 흐리거나 재해자에게 불리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의료 소비자 연대

   

*올바른 진료기록감정 예시)

검진 후 작은 물주머니가 발견된 경우에, 기타 검진 없이 바로 개복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상의 일반적인 관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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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추정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은 질문입니다.

출처 : 의료 소비자 연대

   

같은 감정 절차를 밟더라도, 질문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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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의 노하우,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에서 우러나옵니다. 마중의 감정촉탁 결과, 의뢰인에게 아주 유리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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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회신 결과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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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기록 및 영상CD에서 원고의 폐 상태에 대해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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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주로 상부 폐에 다수의 미세결절음영이 보이며 기타 폐에도 의심됩니다. 결절의 모양은 둥근 모양으로 비교적 균질하고 대부분 1mm 내외~3mm 로 보입니다.

신체감정의

피감정인의 진폐 노출과 관련되 직업력을 고려하고 결절성 병변의 모양과 부포 및 동반된 림프절석회화의 모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체감정의

 

마중은 또다른 전략을 펼쳤습니다.

진료기록감정 중 영상자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호흡기내과(폐질환) 가 아닌 영상의학과에 감정신청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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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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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의 진폐병형은 진폐제1형(1/0)으로 생각되고, 노력성폐활량(FVC)는 정상예측치의 61%, 일초량(FEV1)은 정상예측치의 69%, FEV1/FVC는 82% 라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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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진폐보상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진료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진폐심사회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불승인 처분을 받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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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마중은 KT기사의 교모세포종을 산재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산재가 아니다"라고 들어오던 중 마중을 만나 신청을 맡기신 의뢰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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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최선을 다해, 그리고 끈질기게 산재 신청을 했고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판례로 언론에서도 앞다퉈 보도하였었죠.

​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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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의뢰인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전략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께서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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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이시라면, 또는 같은 질병으로 산재 신청 및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마중에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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