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0

산재소송 / 소송승소 / 진폐증 / 약 1억원 보상 / 35년 전 분진사업종사

30여년 전 약 7년 간 분진사업에 종사하셨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험급여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고 소송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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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30여년 전 약 7년 간 분진사업에 종사하신 분께서 진폐진단으로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험급여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마중은 진폐병형과 일초량(FEV1)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진폐증 환자임을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조정권고였으나 그 결과가 산재 승인으로 승소나 마찬가지인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사건 2018구단0000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근로복지공단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3. 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019. 4. O

판사 하석찬


 

왜 불승인되었고,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승인 사유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 심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중의 주장

 

마중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진폐제1형(1/0)으로, 폐환기능검사 일초량(FEV1)이 69%에 해당하는 경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진폐증 환자이므로 진폐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소송 중의 "진료기록 감정(또는 신체감정)" 였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진료기록 감정은 기존의 진료기록을 병원에 감정촉탁을 하는 것이고,

신체감정은 소송 기간 중 의뢰인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기록에 대한 감정을 회신받는 것입니다.

즉, 이 절차는 소송 중 의료 기록에 대해 병원 측의 의학적 소견을 묻는 절차인 것입니다.

 

<마중에서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상태가 정확하게, 그리고 소송의 결과에 유리하게 감정될 수 있도록 마중은 병원 측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그에 따른 답변을 줍니다.

* 잘못된 진료감정 예시 )

의료인이 수술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했나요?

☞ 돌아올 수 있는 잘못된 답변

의료진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소송 논점을 흐리거나 재해자에게 불리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의료 소비자 연대

   

*올바른 진료기록감정 예시)

검진 후 작은 물주머니가 발견된 경우에, 기타 검진 없이 바로 개복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상의 일반적인 관행인가요?

☞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추정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은 질문입니다.

출처 : 의료 소비자 연대

   

같은 감정 절차를 밟더라도, 질문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소송의 노하우,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에서 우러나옵니다. 마중의 감정촉탁 결과, 의뢰인에게 아주 유리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 회신 결과의 일부입니다.

잘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기록 및 영상CD에서 원고의 폐 상태에 대해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양쪽 주로 상부 폐에 다수의 미세결절음영이 보이며 기타 폐에도 의심됩니다. 결절의 모양은 둥근 모양으로 비교적 균질하고 대부분 1mm 내외~3mm 로 보입니다.

신체감정의

피감정인의 진폐 노출과 관련되 직업력을 고려하고 결절성 병변의 모양과 부포 및 동반된 림프절석회화의 모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체감정의

 

마중은 또다른 전략을 펼쳤습니다.

진료기록감정 중 영상자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호흡기내과(폐질환) 가 아닌 영상의학과에 감정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피감정인의 진폐병형은 진폐제1형(1/0)으로 생각되고, 노력성폐활량(FVC)는 정상예측치의 61%, 일초량(FEV1)은 정상예측치의 69%, FEV1/FVC는 82% 라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진폐보상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진료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진폐심사회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불승인 처분을 받기 마련입니다.

얼마전 마중은 KT기사의 교모세포종을 산재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산재가 아니다"라고 들어오던 중 마중을 만나 신청을 맡기신 의뢰인을 위해

마중은 최선을 다해, 그리고 끈질기게 산재 신청을 했고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판례로 언론에서도 앞다퉈 보도하였었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전략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께서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이시라면, 또는 같은 질병으로 산재 신청 및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마중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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