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60대의 방문점검원으로, 고객 자택을 방문해 정수기와 비데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업장으로 이동하시던 중, 갑작스레 후미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 결과 경추·요추·손가락 부위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도 의뢰인 상병 부위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고 때문에 취업치료(치료를 받으며 근무가 가능한 상태) 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한 순간의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꼼짝없이 긴 기간동안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는 명백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슷한 사례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찾던 중 마중을 알게 되었고, 처음 상담 시 “업무장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큰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렸고, 신중한 상담 끝에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 상 ‘업무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고는 정상적 경로 이탈 없이 근무 장소를 이동하던 중 (고객 자택에서 다음 고객 자택 사이로 이동) 발생한 사고이기에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고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는 의뢰인이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고 당시가 명백히 업무 수행 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단이 최초로 결정한 요양 기간이 실제 부상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상태로 근무 복귀가 어려웠기에, 마중은 이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근거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고, 의뢰인은 충분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