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0대 중반의 공사현장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성실히 근무하던 중, 천장 작업을 위해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비계의 바퀴가 갑자기 앞으로 굴러가면서 중심을 잃었고, 그 순간 의뢰인은 뒤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 사고로 의뢰인은 ‘흉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보았을 때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기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공단은 이를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치료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해자의 장해는 11급에 해당하나, 요추 1번 부위의 11급 압박골절 기왕증이 있어 가중장해 10급으로 판단하고, 10급 기준 장해보상일시금에서 11급 기준 금액(77일분)을 공제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의뢰인의 실제 상태에 비해 과도하게 공제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률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던 중, 유사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어 방문하셨습니다. 마중의 산재 전문가들과의 긴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을 저희와 함께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기존 장해 산정 및 가중 장해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공단은 ‘의뢰인이 기존에 요추1번 부분에 압박골절 11급 장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등급을 가중장해 10급으로 인정했는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 장해의 실질적인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 사고로 기존 요추 1번 압박골절이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공단이 해당 장해의 등급을 잘못 산정하였다. 기존 장해는 11급이 아닌 10급으로 상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번 사고(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9급에 해당한다.”
이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저희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가중 9급으로 인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