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셨습니다. 현장에 하루 250여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만큼 현장을 통솔하고 안전 교육 및 관리를 전담하던 망인께서 감당해야할 책임은 더욱 컸는데요.
더욱이 사고 발생 시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였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되면서 업무량과 부담은 단기간에 폭증했고, 그에 따라 과로·스트레스·심리적 압박 역시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망인은 약 2개월 동안 6kg의 체중 감소, 지속되는 피로감,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였고,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상태를 곁에서 지켜봐 온 만큼 업무 부담이 자살의 직접 원인이라 확신했습니다.
노무사 선임 후 자살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재심 역시 동일한 판단이 내려지자 의뢰인께서는 자살산재 수행에 탄탄한 실력을 자부하는 마중에 찾아와 행정소송 조력을 맡기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 과로의 요소는 분명한 축에 속하였지만 불승인이 주어지는데엔 불리한 요소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준비중이었고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
재해가 일어나기 하루 전 출근길 교통사고를 겪은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이 없는 점..
자살산재는 ' 왜 그러한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정상적 사고 판단을 어렵게 만든 요소들을 찾아 빠짐없이 주장해야하는 만큼 마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 및 자살산재 승인의 타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1)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피력
망인께서는 안전 관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 관련 서류 준비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책임이 강해진만큼 공사 시작 전 매일 미팅에 참석하여 계획 및 교육을 본사에 보고해야 했기에 출근 시간이 당겨졌을 뿐더러 자료 준비는 추가되고 현장 관리 업무는 전혀 줄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과로를 입증하듯 12주 동안 망인의 휴일은 딱 3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은 66~67시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훨씬 넘고 있었습니다.
2) 가중된 업무상 스트레스 피력
망인이 근무하기 전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안전관리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은 매우 컸습니다.
더구나 망인은 1년 계약직이었기에 인력 보충 요청도 어렵고, 책임은 떠안고, 결과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환경이 망인에게 압도적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음을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3)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던 상황 입증
공단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으므로 정신적 손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마중은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미 가족이신 의뢰인과 동료분들께 지속적으로 힘듦을 토로해왔다는 사실을 각종 메신저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으며 재해 직전 역시 더는 우울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피력하였는데요.
특히 최근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겪었음에도 업무 부담에 시달려 입원을 고사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했던 망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당시 망인께서 감내하셨을 업무적 스트레스는 깊은 우울감의 부정할 수 없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을 완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