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카드 회로 개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자택에서 쉬던 중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췌장 가성낭종 출혈로 쓰러져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될 뿐더러 기존에 앓고 있던 췌장염과의 안과관계를 밝히기 까다로웠습니다. |
| 결과 | 산재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어느 소규모 회사에서 회로 개발을 담당하셨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던 사업장이다 보니 한 사람당 맡아야 할 업무는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 핵심 기술 인력이었던 망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래 췌장염을 앓고 있던 망인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원했으나 사측은 쉽게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택에서 쉬던 중 복통을 느낀 망인께서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끝내 쓰러진채로 발견되셨습니다. 원인은 췌장 가성낭종의 출혈, 망인께서 저혈량 쇼크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무리해서 일을 했어야 했던 망인의 상황을 떠올리며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생각과 달리 불승인을 처분하였고 망인께서는 이의제기 조언을 구하고자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① 과로라고 하기엔 부족한 근로시간 ② 만성적으로 앓아 온 췌장염 공단의 불승인 처분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당시 망인께서는 사측과 협의를 거쳐 조정 근무를 하고 계셨기에 단지 '시간‘을 과로의 유일한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로 저희는 설령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왜 망인께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 및 법리적 판단 필요성 강조 우선, 조정 근무는 사실이지만 달랐던 실상에 주목했습니다. 주2회로 협의하였으나 여전히 주4회로 이뤄진 출근, 망인만이 할 수 있었던 업무 등으로 인해 쉽게 빠질 수도 없었던 상황 등 실태를 반영해 실질적인 주 평균 근로시간부터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다만 49시간은 여전히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로 업무상 과로를 이유로 한 업무상재해 기존 결정례 및 판례들의 기조를 살펴보아 사안의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각 근로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2) 진료기록감정을 통한 휴식의 필요성 강조 다음으로, 망인께서는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면서 만성 췌장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공단은 이를 산재로 보기 어려운 개인적 요소로 간주했지만 저희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췌장염 급성 악화에 미친 과로의 영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마중만의 노하우를 담아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망인께서 휴식이 절실했던 상황·업무상 과로가 자연 속도 이상의 상병 악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대해 유리한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불승인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었기에 보다 치밀한 접근이 필요했던 이번 사건,
법원의 폭 넒은 인정 기조를 활용한 결과 2심까지 진행된 본 사안은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항소심 승소·과로의 영향을 인정받게 되어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치열한 법적 논쟁 끝에 항소심 승소란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이번 사건, 과로의 기본은 시간이지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개인적 질환 보유라는 대표적인 불승인 사유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걸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즉 공단의 행정적 처리 기준과 법원의 판단 기조는 동일하지 않다는 걸 적극 활용하는 게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달갑지 않은 불승인 앞에 놓이셨나요?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막막하신가요? 마중의 지혜로 여러분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현명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