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아파트 경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24시간 맞교대 근무 중 휴게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인미상으로 기록되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변준우 총괄부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이 사건의 재해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망인은 24시간 맞교대라는 고된 근무 속에서도 경비와 보안 업무를 성실히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경비 업무를 하던 어느 날, 망인께서는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동료분에게 발견되셨습니다. 즉시 응급조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슬프고 혼란스러운 것도 잠시, 산재를 신청하려니 사인을 알 수 없었단 점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난관이 예상된 유족분들께서는 그간의 과로를 인정받기 위해 고심하셨고 그렇게 산재 사건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사건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무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고혈압 등 기저질환까지 있다면 더욱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마중은 과로의 영향을 명백히 주장하고자 신중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찾아냈습니다. ① 만성 과로 입증 마중은 먼저 망인의 근무 형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했습니다. 평소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수행해온 망인께서는 만성 과로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산정 기간 내 휴일에 대해 누적된 과로를 해소할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전문의 소견을 확보함으로써 반박할 수 없게 과로를 주장했습니다. ② 업무 부담 가중요인 분석 마중은 과로 외에도 업무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24시간 교대제 근무 특성에서 기인하는 부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휴일, 일교차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노출되는 순찰 업무 등 경비원 직종에 종사함으로써 느끼는 부담 요인들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결국 망인의 근로 환경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시켰다고 볼 수 있기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③ 기저질환 방어 망인은 고혈압과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꾸준히 관리하여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이어오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저질환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새로운 발병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중의 조력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사인미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로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불승인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마중은 망인의 근무 형태와 업무 환경을 세밀히 분석하여, 장시간 과로와 교대제 근무, 급격한 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해,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재 사건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인 입증과 논리적 전개가 핵심입니다. 마중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어려운 쟁점을 풀어내며 근로자와 유족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왔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향을 찾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