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외국계 물류 관리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 외 다수 |
| 재해경위 |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자택으로 귀가했으나 곧이어 이상증세를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고문변호사, 홍현우 파트너변호사 |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외국계 기업의 부서 총괄 관리자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귀가한 재해자께서는 몸상태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불편하고 식은땀까지 흘리던 재해자께서는 가족들에게 심상치 않은 상태를 알린 순간 그대로 쓰러지시고야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재해자의 진단 결과는 급성심근경색, 이외에도 여러 상병을 진단받게 된 재해자께서는 평소에 해왔던 초과근무의 영향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변화나 부담 요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내린 불승인 결정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자 과로 산재에 정통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과로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공단에서는 의뢰인의 직책, 업무상 변화 등 관련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과로로 간주할만한 요인이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의 오류였습니다. 적어도 마중의 관점에서 불승인 처분은 의뢰인의 과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어난 불합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다음의 3가지 사항으로 실질적 과로 입증에 나섰습니다. 1) 외국계 특성상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소통 업무가 필요하기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근무를 단정할 수 없다는 특성 주장 2)업무 및 직급의 특성상 더 엄중한 책임을 가져야 했으며 매일 끼니도 바쁘게 해결해야할만큼 업무 과중도가 결코 낮지 않았던 상황 피력 3)시류에 민감한 사안을 다룰 뿐더러 명절에도 일해야 할 정도로 휴일 부족 및 스트레스 증가가 심했으며 결론적으로 57시간 이상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낱낱이 강조
이렇듯 마중과 함께 신청 단계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근로 상태를 밝혀냄으로써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산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얻게 되셨습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 산재 승인이 까다로운 이유로 어느 하나만을 이야기 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비전문가 입장에서 어려운 과정인 게 당연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단의 판정 오류를 바로 잡는 법을 알고 있는 마중과 함께했기에 실질적 만성과로를 주장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혹여 신청 단계서 불승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불승인 시 필요한 건 신중하고 정확한 전략인만큼 마중의 산재전문가와 함께 결과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