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에서 장애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1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재해자의 어머니인 가족회사에서 근무했고, 유일한 남자직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부가적 업무를 과중하게 도맡아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뿐만이니라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날 막힌 하수구를 처리하는 중에 오물을 뒤집어 쓰게되었고 그때부터불안장애증세가 나타나게되어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정신과 진료비가 너무 비싸 진료를 꾸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재해자는 가족 회사에 근무중이셨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1차 불안장애 발생 이후 재발, 악화된 사례였습니다.
마중은 재해자의 정신질병을 입증 할 수 있는 동료교사들의 진술서와 의사소견서,
장애영유아교사배치법령 등의 자료와 재해자의견서를 취합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쉽지않을 것 같았던 가족회사의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어 재해자는 과도한 업무와 진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개인상병으로 볼 수 있는 기초질환조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었던 우수한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사업주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재해자가
사고로인해 공황장해 1차 발생 치유 후 다시 재발 악화 되었습니다.
개인상병으로 볼 수 있는 기초질환조차 업무상 재해라는 점과
유사 사고로 트라우마가 최근 상병의 촉매가 되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공단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사무장님과 대표변호사님의 호흡으로 어려운 사건이 잘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