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파이낸스투데이보도 기사산재2019. 06. 10

사인 미상, 돌연사 사망도 과로사 산재 인정 가능성 있어.. 산재전문변호사의 조언 - 김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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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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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218   국내 연간 노동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한 OECD 연평균 노동시간(1천763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이 공개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실태'에 의하면 지난 11년간 한 해 평균 370명이 과로사로 산재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로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한 해 수천 명에 이르지만 산재 승인율은 2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 사인이 정확하게 판명나지 않는 돌연사라도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마중에서는 돌연사가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당직근무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과 법률사무소 마중은 A씨의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점, 피재 전 일주일 근무시간은 70시간을 초과했다는 점, 주를 거듭할수록 재해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 결과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돌연사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업무상 질병이 사적 생활영역과 노동관계 영역의 양자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발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업무상 인과관계를 주장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칼럼니스트 소개   김용준   산재 전문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변호사이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7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로 근로복지공단 송무 경력을 통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한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송무부 경력 변호사, 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산업보건학 자문의, 30년 근로복지공단 경력 고문, 15년 산재신청 경력 사무장 등 수 십년 경력을 자랑하는 산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 노성민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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