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일간스포츠보도 기사산재2020. 02. 05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 산재 불승인, 산재전문변호사 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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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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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41/0003002108   [일간스포츠 이승한기자]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자 또는 유족이 산재로 승인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판례의 경향과 달리 기승인 상병과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편이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 장해,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 유족이 요양중 사고-질병-사망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려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적 공방을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A씨도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2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며 요추 골절상을 입어 산재 요양 중이던 근로자였다. 처음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산재 요양 중 요추 후방유합술, 금속 제거술, 척추고정술 등 수술을 받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치료 중인 척추가 뒤틀려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결과 간병비와 치료비, 요양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했던 A씨는 산재전문로펌을 찾게 됐다.   A씨의 2심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는 ‘요양 중 사고나 추가 합병증에 대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재해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32조 입법 취지를 내세웠고 ‘공단은 요양중 사고-질병-사망의 범위를 축소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으로 1심 판결을 뒤집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 쉽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산재 분야”라며 “부위와 상병 별로 그 접근방식을 달리하고, 장해등급판정기준과 요양 재요양 추가상병 평균임금 산정방식 수습대상자의 범위 등 개괄을 이해하더라도 진료기록감정의 긍정 회신을 받는 노하우, 유족합의금액을 끌어올리는 노하우, 유형별 손해배상 대처방식의 노하우 등 케이스별로 수십 번 이상 경험을 하지 않으면 쉽게 전문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에 이르렀지만 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련 변론 경험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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