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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유가족 측, 강력한 입법화·수사과정 알권리 요구
이종배 "경찰 정보공개 방식은 잘못돼…입법화에 최선"
(이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38명 희생자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추진을 약속했다.
이 의장을 비롯한 통합당 소속의원, 관계부처 관계자 등 11명은 2일 오후 3시 이천 화재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방문,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다.
유가족은 이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수사상황에 대한 알권리 등을 적극 요청했다.
유가족 측은 이천 화재 참사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적어도 자신의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숨졌는지, 공정방식의 잘못된 점이 어떤 부분인지 등 일부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유가족은 "원청, 발주처 측에서 먼저 연락이와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 과징금만 내면 상관없다' 식으로 말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입법이 마련돼야 향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서만 수사내용을 안다. 수사내용을 물어봐도, 또 얼마나 진행됐냐고 알려 달라 해도 경찰은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유가족은 "유족들이 먼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보면 형사들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지하 2층 어디에서 (내 가족이) 발견 됐는지 그저 '모른다' '알려 줄 수 없다'고만 하는데 유가족들도 알권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항의했다.
한 유가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로금을 먼저 지급한 후, 구상권을 다시 청구하는 특별법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가족의 마음이 더 편할 수 있게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유가족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마중'의 정민준 변호사도 유가족들이 막연하게 수사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정방식을 지적해가며 의혹을 제기해도 경찰 측에서는 단순히 '모른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유가족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와 전문가가 있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 측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결국, 언론을 통해 일부 수사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불법을 저지른)회사의 행위에 대해 법인을 잡아두면 되지 않겠냐. 법인은 '이윤목적'이 강하다. 그 이윤을 틀어 막으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가족 분들은 단순히 보상금을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도입되면 기업 측에서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발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우리 통합당이 보수라고 해서 근로자의 편이 아니라는 인식을 버렸으면 한다. 안전문제 있어 편이 없다"며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정보공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유가족들이 확인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며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임위를 구성해 법안소위가 정해지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간담회 앞서,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서희청소년물류센터 2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 38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koo@news1.kr
(이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38명 희생자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추진을 약속했다.
이 의장을 비롯한 통합당 소속의원, 관계부처 관계자 등 11명은 2일 오후 3시 이천 화재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방문,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다.
유가족은 이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수사상황에 대한 알권리 등을 적극 요청했다.
유가족 측은 이천 화재 참사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적어도 자신의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숨졌는지, 공정방식의 잘못된 점이 어떤 부분인지 등 일부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유가족은 "원청, 발주처 측에서 먼저 연락이와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 과징금만 내면 상관없다' 식으로 말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입법이 마련돼야 향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서만 수사내용을 안다. 수사내용을 물어봐도, 또 얼마나 진행됐냐고 알려 달라 해도 경찰은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유가족은 "유족들이 먼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보면 형사들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지하 2층 어디에서 (내 가족이) 발견 됐는지 그저 '모른다' '알려 줄 수 없다'고만 하는데 유가족들도 알권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항의했다.
한 유가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로금을 먼저 지급한 후, 구상권을 다시 청구하는 특별법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가족의 마음이 더 편할 수 있게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유가족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마중'의 정민준 변호사도 유가족들이 막연하게 수사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정방식을 지적해가며 의혹을 제기해도 경찰 측에서는 단순히 '모른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유가족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와 전문가가 있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 측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결국, 언론을 통해 일부 수사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불법을 저지른)회사의 행위에 대해 법인을 잡아두면 되지 않겠냐. 법인은 '이윤목적'이 강하다. 그 이윤을 틀어 막으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가족 분들은 단순히 보상금을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도입되면 기업 측에서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발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우리 통합당이 보수라고 해서 근로자의 편이 아니라는 인식을 버렸으면 한다. 안전문제 있어 편이 없다"며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정보공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유가족들이 확인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며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임위를 구성해 법안소위가 정해지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간담회 앞서,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서희청소년물류센터 2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 38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