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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법원 “고 김윤구 소방경 공상ㆍ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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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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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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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육종암으로 세상을 등진 고 김윤구 소방경 ©광주소방본부 제공  

지난 2020년 7월 종격동암으로 세상을 등진 고 김윤구 소방경의 공상ㆍ순직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조인국 판사는 지난 18일 고 김윤구 소방경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1996년 임용 후 24년간 소방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온 광주광역시 소속 고 김윤구 소방경. 그는 2019년 2월 갑상선 정기검진을 위해 촬영한 흉부 X-ray 상 이상 소견을 확인하고 같은 달 시행한 흉부 CT 검사 결과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두 달 후 재검을 통한 조직병리검사에서 ‘전종격동의 섬유화 종격동염’을 진단받은 그는 1년간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고민 끝에 수술적 치료를 선택했다.

 

2020년 6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한 그는 ‘전종격동의 미분화 다형성 육종’을 진단받았다. 치료에 전념했지만 육종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후 ‘종격동암’으로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김 소방경 사망 후 유족은 2020년 10월 27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과 순직ㆍ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상요양 승인과 관련해선 “종격동암이 공무ㆍ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또 “고인 업무와 종격동암 발병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위험직무순직 정의ㆍ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ㆍ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역시 부지급처분했다.

 

유족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과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 수행 중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뜻한다. 공무원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엔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공상과 순직은 유족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위험직무순직엔 해당한다는 유족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족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 소속 윤다솜 변호사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의 힘으로 노출 빈도 등을 정량화해 희귀 암종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장기간 소방공무원 근무력과 다수의 야간 초과근무내역, 동료분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희귀 암종과 소방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결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항소 등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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