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에 고민을 호소하니, 저를 타 부서로 전출하는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관계된 직원들이나 주변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확인 절차 없이 이런 인사 조치가 내려지는 게 정당한가요? 피해자는 저인데, 제게 호통을 친 상사는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동법 제76조의 3 제2항),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동법 제76조의 3 제3항 및 제4항), 행위자에 대한 징계(동법 제76조의 3 제5항)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인사 조치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Q.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먼저 신고하여야 하며,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게 조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 무언의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업무 지시, 지시한 업무에 대한 수행 여부, 업무 완성도 체크, 동선 확인 시도 등이 이뤄집니다. ‘아…. 이래서들 참고 회사를 다니는 거구나’하는 후회도 듭니다. 불이익 처분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불이익 처분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