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제증명서류 등 형식적, 실무적인 서류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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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서 2. 정신과 기록(고인이 가족에게 숨기고 정신과를 다니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비롯한 전체 기록을 떼 보셔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4. 핸드폰(비밀번호 걸려 있는 경우 포렌식 필요) 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
Q.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불복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요?
A.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서류를 송달받은 후 90일 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복절차는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곳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병으로 인한 생 마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건가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자살을 정신적인 질병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살을 정신적인 질병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는 질병의 성질에 따라 한 날짜에 몰아서 잡히는데, 자살은 ‘정신질환’ 회의 날에 회의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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