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시원 개방시간 외 휴식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이 요구할 땐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만 산정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두고 사용자와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최근 가팔라지면서 분쟁이 더 끊이지 않는데요. 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둘러싼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해석에 있어 입장 차가 큰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단순히 근로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대기시간 역시 휴게시간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법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근로행위를 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프로세스의 작업 공정을 마친 작업자들에게 3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만 작업장 및 그 위요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의 일종인 대기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고 하여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를 넘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시원에서 상주하면서 숙식을 제공받는 총무로 일할 경우 근무시간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1. 근로기준법상 하루 최대 근무시간 우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또한 제53조 제1항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흔히 ‘주52시간 근무제’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간 주 최대 52시간 근로에 합의한 경우라고 해도 1주 합산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1일 근로시간을 얼마든지 연장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예시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는 1주간 연장근로의 한도 시간이 1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모든 기준에 따라 계산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1일 기준 → 1일 8시간 초과시간을 1주간 합산한 시간 △ 1주 기준 →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시간 예를 들어, A노동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공휴일로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입니다. A 노동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2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말에 추가로 2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이 아닙니다. [52시간(32시간+20시간)- 40시간 = 12시간] 이 경우 1일 기준으로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1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하여, 연장근로시간은 각각 2시간(=10시간 - 8시간)이 되고 합산하면 4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B노동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22시간 근무를 할 경우입니다. B 노동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에 추가로 2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이 아닙니다. [52시간(30시간+22시간) - 40시간 = 12시간] 그런데 1일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22시간 근무하여,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22시간 - 8시간)이 되어 1주간 합산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제한(연장근로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매일 분산해서 고르게 연장근로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일에 집중해서 장시간 근무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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