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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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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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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노동자의 과로 여부를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건설현장소장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A씨는 건설현장에서 소장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동시에 비계공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도 수행해 왔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진 건 2022년 2월28일. 퇴근 후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병원에 실려 가 뇌출혈·반신마비 등을 진단받았다. ​ A씨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측은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수시로 연장·야간노동을 하는 등 휴일이 부족했던 점, 쓰러지기 직전 연속 10일을 근무하는 등 상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 등을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주장했다. ​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휴무일 다음날 정상근무한 뒤 집에서 쓰러진 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으며 근무시간이 노동부 고시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뇌동맥류가 내재돼 있었던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10일 연속 업무 고려하면 ‘과로’” ​ 법원은 A씨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 고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A씨의 과로 여부를 판단한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법원은 A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주목했다. ​ A씨가 쓰러지기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53시간이다. 노동부 고시상 과로로 인정되려면 A씨가 쓰러지기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5시간24분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상 단시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강 판사는 업무시간이 적게 계산됐다는 A씨측 주장을 인정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쓰러지기 전 연속 10일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주 단위로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했다”며 “2022년 2월경 A씨 근무일이 이전보다 적었던 영향으로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상병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의 양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양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 연속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A씨가 쓰러지기 이틀 전 10일간 연속으로 일한 시간은 91시간30분이다.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3분으로, 앞선 45시간24분에 비해 약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 강 판사는 “고시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시간 요건은 업무상 환경 변화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A씨가 상병 발병 직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직업환경의 “단기간 업무시간 변화로 발병” ​ A씨의 기저질환에 집중했던 임상의학과와 달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에서 A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을 언급하며 단기간 업무시간 변화 등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본 점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A씨의 기저질환 및 과로로 볼 수 없을 근무시간 등 때문에 어려운 사건이었다”면서 “다만 단기간이라도 근무시간이 증가한 점을 강조해 기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요양급여 사건에선 임상과보단 업무 관련성을 부각할 수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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