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였던 A씨. 그는 충남 서산시의 B주식회사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밟고 있던 덮개용 패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추락했고, 1년 후인 2018년 7월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이들이 요구한 배상액 산정 기준은 인용되지 않았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국내 1·2차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위험 현장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충분한 배상액을 받지 못해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족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모든 배상액에 차이가 있지는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둬선 안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보상 보험금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민준 노동전문변호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배상액은 내·외국인 근로자 간 차이가 거의 없다"며 "직전 3개월 치 임금을 평균 내서 계산하는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이 내국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액의 차이는 산업 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일실이익’ 산정에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