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4. 07. 22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휴일없이 야간교대 반복한 30대 프런트맨 과로사 인정

콘텐츠 유형

언론보도

게시일

2024. 07. 2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0명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휴일 없이 야간·교대근무를 반복하던 30대 리조트 노동자의 과로사가 항소심에서 산재로 인정됐다. 1심은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해 과로사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휴게시간에도 고객을 응대했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고용불안에 쉼 없이 교대근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최근 리조트 프런트 노동자 김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한 리조트 프런트맨으로 일했다. 주로 객실 체크인·체크아웃 업무를 맡았지만 투숙객 응대와 비품 교체 등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업무도 했다.

김씨는 휴일도 없이 만성과로에 시달렸다. 김씨를 비롯한 프런트팀은 12시간 맞교대로 일했다. 주간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근무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였다. 직원수에 따라 ‘주간 2일-야간 2일-휴무 2일’ ‘주간 1일-야간 2일-비번 2일’ 주야간 교대근무가 반복됐다.

직원수가 줄면서 2020년 1월부터 야간교대근무가 이어졌다. ‘야간 2일-비번 2일’ 반복이었다. 야간근무는 2인1조였는데, 원칙적으로 15시간 중 3시간 휴게시간이 있었으나, 편의상 하루당 한 명만 일하고 다른 한 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프런트 옆 세미나실에서 쉬었다.

김씨가 갑자기 쓰러진 건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2020년 2월 오전 9시20분경.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씨는 나흘 뒤 사망했다.

김씨는 야간교대근무 시기 하루 반차를 쓴 것 외에 쉰 적이 없다. 주야간교대근무를 하던 2019년 10~12월 김씨가 소진하지 않은 잔여 대체휴무일은 3개월 월평균 18.6일이었다. 같은팀 동료들은 월평균 1.3~9.5일이었다.

김씨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배경엔 고용불안이 있었다. 김씨는 리조트 운영사에 입사했으나 운영사가 프런트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2018년 2월 용역업체로 이직했다. 운영사가 다시 프런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2020년 1월 소속이 재변경됐다.

형식적 휴게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할까

유족측은 김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지급 등을 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했다. 고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쟁점은 고인의 업무시간이다. 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사측은 야간근무교대 중 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업무시간에서 제외했다. 이에 고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52분으로 52시간에 미달했다.

형식 아닌 실질 따진 항소심

1심은 공단측 판단이 맞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 업무시간 산정에 따라 노동부 고시상 과로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야간 체크인으로 고객을 응대하거나 객실에 수건 등 물품을 가져다주는 정도의 부수적 업무 외 야간근무 중 수행해야 할 별도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봤다.

고인이 장기간 교대제 업무를 했고 특히 야간근무를 반복한 점에 대해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쳐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이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 못한 점, 교대제·야간근무를 오래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근무형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외형상 주어진 7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야간 투숙객이 상당한 점, 야간근무 중 프런트에 머물지 않고 흩어져 있는 객실 건물을 방문해 고객 요청사항을 해결한 점, 7시간 휴게시간 중에도 프런트 옆 세미나실을 자유롭게 떠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가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증가시킨다고 평가된다”며 고인이 휴일도 없이 야간근무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고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로이 이탈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해 외형상 주어진 휴게시간을 업무산정 시간에서 전부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