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가해자는 통상 재판을 받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민·형사 합의를 제안한다. 피해자가 당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지만 금전으로나마 성의를 보여 원만히 화해한다는 취지다. 특히 형사 합의의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의미로 여겨져, 가해자 형량이 깎이는 핵심 사유가 된다.
희생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일하다 한국에서 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림성 임금이 나온 이유가 뭘까. 회사가 ‘(본국 강제송환 등으로) 비자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법적으로 단순노무가 불가능한데, 고인이 아리셀에서 포장 업무를 했으니 당국에 적발됐다면 비자 연장이 안 됐을 거란 주장이다. 방문취업(H-2) 비자 역시 국내 체류 기간이 평균 6년7개월 수준이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귀국했다고 가정하고 중국 임금으로 계산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마중 : 02- 3143-1158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https://majunglaw.kr/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