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안전신문보도 기사산재2024. 09. 10

[안전신문] 법무법인 마중 / 산업현장 ‘TBM’ 안전보건 정기교육 인정 지침 보니 / 김주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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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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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님의 산업안전 관련 인터뷰입니다.      

현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자 현행 국내 산재 예방 정책 핵심의 정수라고도 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주지돼있듯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들이 현장 근처서 간단 미팅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챙기는 것을 가리킨다.

TBM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TBM의 정례화 여부와 실제 내용이 중요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TBM은 일각에선 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을 감안, 정부 지침을 다시 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TBM도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안전보건교육 규정)되고 있고 교육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 형태로 알리고 있다.

 

   

작업반장, 직장 팀장 등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 절차 변경이나 최근 이슈나 사고, 새로운 위험, 작업 일정, 안전 작업 절차 등의 내용으로 공정, 교대제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내실 있게 이뤄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매일 작성하는 작업일지나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녹음, 교육 자료, 사진까지도 증빙 자료로 인정된다.

다만 일부 현장에선 TBM이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도 있는 만큼 TBM의 실효성 및 정책 홍보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TBM 실시 관련 정책에 관해 법무법인 마중 소속 김주형 변호사는 “TBM 자체는 정례적 혹은 비정례적 업무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실시 여부의 작용 방향에 관해 김 변호사는 “TBM을 실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사업주의 관리 미흡 내지는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즉 TBM이 정례화돼 있느냐의 여부와 그 내용 속 개별 근로자 안전, 상태 확인 여부가 더 중요하단 것이다.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도 “TBM은 이미 대부분의 현장에선 관례화, 정례화가 돼있지 않나”며 “노동자 사망 사고의 유족 쪽 변호를 맡을 경우, TBM 실시 여부가 인과 관계에 있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미흡 측면에선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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