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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법무법인 마중 / 과로·업무 압박에 사망… 法 “우울증 악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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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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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로자가 과거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2일 B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26일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1월쯤 다른 회사에서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21년 1월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B사에 입사했다. 그가 펀드매니저로 일하는 세 번째 회사였다. 계약서에는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도중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업무 능력에 따라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B사에서 펀드 자금 중 일부를 운용하는 일을 했다. A씨는 성과가 심각하게 부진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동료 직원보다는 성과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한다. 특히 A씨는 같이 입사한 3명 중 제일 경력이 있었음에도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자 더 스트레스를 받았고, 숨지기 전 12주간 휴일 25일 중 무려 16일을 일했다. 휴일근무율은 64%에 이르렀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여러 차례 상담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21년 5월 26일 숨졌다. A씨 주치의는 “A씨가 우울감, 무기력증 등 문제로 진료받았고, 마지막 내원 때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호소했다”며 “당시 진료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면 이후 이 사건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 간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했다. 이들은 “A는 실적 평가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에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 측은 “펀드매니저의 부담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고 고인에게 통상 범위 밖의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A씨의 우울증 병력을 언급하며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봤다. 이에 A씨 부모는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서 내용에 의하면 기존 우울증이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더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인식 내지 판단 범위를 일탈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에게 비록 과거부터 우울증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대학, 군 생활을 거치면서 우울증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있다가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서 다시 재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저질환인 우울증에 의한 개인 취약성이라는 중대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인과관계 여부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사건은 오로지 A씨의 우울증만으로 일어났다기보다 업무적 요소가 주된 원인이 돼 기저질환인 우울증을 자연 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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