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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상 첫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될까…‘제주항공 참사’ 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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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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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마중이 직접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승무원과 승객 총 17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만약 중대시민재해로까지 처벌될 경우 이번 참사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3일 오전 무안공항 사무실 등에서 단행한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 지난 2일 오전 9시에 시작된 압수수색은 여객기 운항 등에 관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약 26시간 동안 이어졌다.   또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   다만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아직 정확한 여객기 참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로 승무원 4명을 포함해 승객 175명이 사망한 만큼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출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 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둘중 어느쪽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우선 6명의 승무원 사상자가 난 것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가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항공기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써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 교통수단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경영책임자 등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떠나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무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용준 법무법인 마중 대표변호사는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 산재 유족연금,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휴업급여 및 각종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며 “사고로 인해 남은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적 충격 역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체 결함 여부, 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고 원인이 버드 스트라이크 등처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생길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일단은 사고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항공 기계 결함, 정비 문제 등의 과실이 밝혀지면 항공사는 민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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